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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8-06-02 16:26:11

사측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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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 사측 관리자는 사용자:umanle 사용자:관리자를 의미한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운영진 지원에서 umanle S.R.L.에 의해 선출된 이용자와 사측 관리자를 의미한다.
* 사측 관리자, 관리자로 구성된다.
* 운영진은 여러 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진 조직 방침

과거의 나무위키의 관리자에는 관선, 민선 2체제가 존재했으며 다중계정 검사, 임시조치 담당, 기술적 개발이 필요한 업무(오류, 새로운 기능 등 시스템 개발적 문제) 등을 관선이 운영해왔다. 나무위키의 소유 법인인 umanle S.R.L.과 umanle S.R.L.이 직접 채용한 관리자들은 관선이었다. 관선의 담당 운영 권한은 나무위키 유저들이 아닌 umanle S.R.L.에게 있다. 원래는 관선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가 민선 운영 체제가 종말을 고한 뒤에는 "관선"은 사어가 되고 모두 "사측"으로 대체되었다.

사측 관리자는 일반 운영진과 차별화되는 권한들 및 예외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규정을 토론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대문에 공표를 해야한다.

2. 권한

사측 관리자는 운영진의 권한 + 추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사측 관리자의 권한이 더 강하다. 일부 권한에 관해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사측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권한도 있다. 아래는 규정에서 사측 관리자만이 보유한 권한을 정리한 부분들이다.

2.1. 나무위키:기본방침

2.2.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

2.3.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진 조직 방침

2.4.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5.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2.6.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하는 것들

2.7. 기술적인 권한 차이

3.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자면 사측 관리자의 권한과는 상관이 없으나, 사측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서술. [2]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무위키 사측 관리자 권한 남용 사건의 "참고 :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은 삭제되어야 하는가?"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제4기 3회 비정기 운영회의 합의안에서 영구 차단된 이용자가 기여한 서술을 되돌리기만 했을 때 이의 제기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토론으로 해결하며, 없을 경우 그대로 놓아둔다. 로 결론이 났다. 현재 사측 관리자도 이 규칙에 따라 되돌리기를 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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