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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20:57:17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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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반 사육기준3. 비판4. 사육시설 등록 서류 작성 방법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제정한 멸종위기종[1] 생물 사육 시설에 대한 규정.

여기에 포함된 동물들은 사육할 때 사육시설 등록 서류를 환경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CITES 서류와는 다르다. 사이테스 서류는 매장에 따라 운 좋으면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으며 돈도 낼 필요가 없고 오래 걸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발급 요건이 간단하지만, 사육시설 등록 서류는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발급 절차도 매우 복잡하며 무엇보다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육시설을 보고 발급해주는 기준도 환경청마다 케바케인데, 무려 집 전체를 통째로 대형뱀 사육시설로 인정해주는[2] 대인배 환경청이 있는가 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처럼 정말 빡쎄게 발급을 안 해주는 까다로운 환경청도 있다.

2.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람객이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량의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ㆍ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요구에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모든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실내ㆍ외,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영장류의 경우 수직ㆍ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각각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 건강관리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기록, 격리ㆍ검역 및 위생과 질병관리는 먼저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예방프로그램은 모든 동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행동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 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건강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설명과 관람객 체험: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사육시의 교육프로그램(직원교육, 시설현황, 설명을 위한 계획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을 각 동물별 특성과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보존: 사육시설등록자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물 또는 서식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행정: 사육시설등록자는 직원ㆍ자원봉사자 관리, 시설 등의 위험평가, 건강과 안전, 보안, 응급과정, 보험, 정책과 관리과정, 장소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육사를 양성하고, 각각의 동물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육사는 각각의 분류군별로 최소 기준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생태적 위치가 다른 종들을 동일한 사육사가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안전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3. 비판

하지만 규정 내의 사육시설 관련 규정이 실제 생물의 사육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파일:파충류시설등록.png
파일:Screenshot_2020-11-02-15-49-15-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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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은 원래 넓은 곳보다 좁은 곳을 선호하는 동물이다. 공비단뱀 같은 경우엔 아예 바위틈에 낑겨 살고, 대부분의 다른 뱀들도 바위나 나무 등의 좁은 공간에 똬리를 틀고 살다가 사냥할 때만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다. 애초에 뱀이 움직이는 건 사냥을 하거나 천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계속 움직이는 거지 먹이공급과 안전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좁은 곳에서 숨어있는 걸 더 선호하는 동물이다. 좁은 곳에 가둬두면 스트레스 느끼는 와는 완전히 습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르는 사람들이 작은 렉사육장에 뱀 키우는 거 보고 동물학대라 느낄 수 있으나 오히려 뱀을 키울 땐 좁은 공간에 넣고 키우는 게 좋다.[3] 오히려 뱀은 사육환경의 넓이보다 습도와 온도, 먹이 공급, 비늘과 허물관리, 위생 관리를 맞춰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보면 알겠지만 위 표의 대형뱀 사육장 규격은 너무 크다. 가로, 세로 규격은 딱 적당한 수준이지만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뱀 사육 환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다. 뱀이 벽을 타거나 휘감을 유목을 넣을 공간을 감안한 듯하나, 이 뱀들은 대형뱀이다. 그물무늬비단뱀이나 아나콘다가 아성체일 땐 어느 정도 교목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애초에 나무가 이들의 삶에서 필수도 아니고, 나이 먹고 커지면 아예 땅바닥이나 물 속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다 버마비단뱀이나 아나콘다는 사실상 일평생을 물가에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며, 물속에 잠복해서 사냥하는 습성이 있어서 몸을 높이 세우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에다 탈출하지 못하게 뚜껑만 막아도 충분하다.

또한 사육장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사육장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너무 어려워진다. 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사육장 천장이 너무 높아서 온도를 높이기 위한 스팟조차 설치할 위치가 애매한 걸 볼 수 있다. 저 정도 높이면 아무리 강하게 빛을 쪼여도 바닥까지 따뜻하게 하기 힘들다. 참고로 저 위의 그물무늬비단뱀을 사육하는 도레미파크의 경우, 사육장이 너무 커서 온도조절이 안 되어 뱀이 감기에 걸렸다고 한다. 오히려 저 규격에서 높이를 저렇게 높게 만들 게 아니라, 물그릇이 사육장 면적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지, 바닥재는 무엇을 깔아야 하는지, 스팟의 밝기는 몇 와트 이상이어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쪽이 훨씬 뱀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혹평을 듣는 이유 중 하나가, 파충류는 원래 새끼 때는 작은 사육장에서 키워야 하며, 성장할수록 그 덩치에 맞춰 사육장을 더 큰 걸로 바꿔나가는 식으로 키워야 하는 데다가 이 특징이 파충류를 키우는 묘미 중 하나였는데, 새끼를 분양할 때부터 상술한 엄청난 크기의 사육장을 장만해 놔야 하니 굉장히 난감한 것. 어차피 그 초대형 사육장이 있어도 새끼 때는 쓰지도 못한다. 대형뱀 새끼들을 상술한 규격 사육장에서 키우면 스트레스받거나 얼어 죽으며, 악어 새끼들을 상술한 규격 수조에 넣으면 익사한다. 따라서 저 사이즈 사육장을 그냥 사놓고 집에 어딘가에 쳐박아 놓고, 키울 새끼 개체 사이즈에 걸맞은 작은 사육장을 집에 따로 장만해 놔야 하는데 공간 낭비도 이만한 공간낭비가 없다. 차라리 처음에 그 동물 새끼 개체 사이즈에 걸맞은 사육장을 허가를 해주고, 이후 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나오며 그 개체 성장에 맞춰 사육장 사이즈를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 검사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덜 동물 학대였을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로 개정되어 뱀목의 종류별로 사육장 높이가 일괄 2m에서 0.3m ~ 1.2m 사이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희귀동물 사육자한테 죽어라 까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육시설서류 한 장 등록하려면 무려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등록 절차도 까다로운데 10만원까지 추가로 내야 하니 그냥 키울 마음조차 없어지는 것. 사실상 이 시설등록 하나 때문에 버마비단뱀 보아뱀이 아예 한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사육시설 등록 서류를 받아보면 재질이 사이테스 서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짱짱하긴 하다고 한다. 근데 10만원이나 내고 좋은 종이 한 장 받았다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반려동물 보유세라 카더라[4]

심지어 생물명도 잘못되어있다. 재규어를 쟈가, 테구를 데구라고 표기하는것에다 설카타를 슐카타라고 소개되어있다.

아홀로틀도 한때는 시설등록종이었으나 특유의 말도 안되는 규정 시설의 크기때문에 수많은 사육자들이 항의햤고 결국 시설등록종에서 해제되었다.

4. 사육시설 등록 서류 작성 방법

파일:시설등록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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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시설등록44.jpg
파일:시설등록55.jpg
파일:시설등록66.jpg
파일:시설등록77.jpg
파일:시설등록88.jpg

출처.

5. 관련 문서


[1] 여기서 말하는 멸종위기 여부는 총 개체수가 아닌 야생 개체수로 따지지만 대부분 멸종위기는 커녕 야생에서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거나 사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버린지 오래이다. [2] 이렇게 되면 해당 대형뱀을 그 사이즈에 맞는 기성 포맥스 사육장에서 키우는 게 가능하다. 참고로 집이 2, 3평 이상만 되어도 규정상 모든 대형뱀 사육이 가능하다.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집은 거의 없기 때문. [3] 물론 이것도 너무 좁으면 동물학대가 맞다.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야 좋은 것. [4] 비슷한 케이스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유예 허가서가 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우편이나 교통비만 빼면 신청비용이 무료이고 이전에 키웠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증명만 해주면 쉽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육시설등록제에 비하면 난이도가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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