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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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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빠른 생일자의 유불리
1.1.1. 유리한 점1.1.2. 불리한 점
1.2. 조기입학1.3. 입학유예
2. 문제가 없었던 과거3. 빠른 생일 폐지4. 해외의 사례
4.1. 북미, 유럽4.2. 일본4.3. 중국

1.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1.1. 빠른 생일자의 유불리

1.1.1. 유리한 점

1.1.2. 불리한 점

애초에 이것들이 불이익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본인 나이가 실제로 어리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다.

1.2. 조기입학

빠른 생일(1~2월생)이 아닌 3~12월 태어난 사람들도 학교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기입학에 해당한다. 대개 3월생이 많으며 학생들은 이런 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기입학자들이 그냥 '빠른 생일'로 퉁치고 묻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빠른 생일은 자동입학이지만 조기입학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03년생부터 세는나이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 부모의 신청에 의한 조기입학생이다.

과거에는 조기입학을 신청해도 인원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에 비해 입학 인원 워낙 적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입학생이 무척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청만 하면 승인되는 분위기다.

특히 예전에는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늦둥이를 조기입학시키는 부모들도 꽤 많았는데 이는 나이든 어머니가 힘에 부칠까봐 되도록이면 아이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반면에 첫째를 조기입학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1.3. 입학유예

1~2월생들도 세는나이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1~2월생들도 제 나이에 맞춰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1~2월생도 생년이 같은 아이들과 같은 학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빠른 생일이 폐지된 2009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11~12월생들 중 부모들이 왜소한 아이들이 따돌림 등을 우려하여 다음해 1월로 늦게 출생신고를 하여 세는나이 9세에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 문제가 없었던 과거

과거(1970년대 이전)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때문에 호적등록을 늦게한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부르는게 곧 자기 나이인 고무줄 나이였는데다가 양력보다 음력으로 더 많이 생일을 따졌다. 또한 1970년대 이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차가 몇년씩 나기 일쑤였다. 1980년대생 이후와는 달리 나이보다는 학번, 학년을 더 많이 따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학교와 다수의 고등학교도 평준화되면서 같은 학년이라도 몇살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되었고, 1980~90년대생 들어 위 단락의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3. 빠른 생일 폐지

공식적으로 2003년생부터는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되어서, 2003년생부터 1년 일찍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입학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 하지만 이제는 조기입학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출생년도로 학년을 구분하는 일이 거의 100%가 되었다. 빠른 생일 제도가 사라진 2003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가 오면 빠른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4. 해외의 사례

4.1. 북미, 유럽

빠른 생일 폐지 이전의 한국처럼 학년과 나이가 비례하지 않고, 한국보다 졸업연령이 다양하며(15 ~ 19세)[4], 그 때문에 나이 차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는 편이다.

4.2. 일본

일본어로는 빠른 생일을 早生まれ라고 하며, 일본은 4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빠른 생일이 4월 1일생까지이다. 나이 통성명을 하면 早生まれ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나 같은 학년인지 확인차 물어보는 용도에 그친다.

일본어는 비즈니스나 선후배 문화가 강한 곳 같이 서열이 엄격한 곳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서로 안 친하면 존댓말이고 서로 친하면 반말이다.

4.3. 중국

빠른 생일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엄밀히 선후배관계는 존재하는데 이게 형, 동생 같은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


[1] 청소년 보호법은 출생 연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2] 주로 주택 관련 [3] 9급 교정직, 보호직, 7급, 5급은 20세 이상. [4] 따라서 한국의 빠른 드립이 안 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