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전문 (약칭: 비영리단체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비영리민간단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등록 등
3.1. 등록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전단).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전술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3.2. 등록의 말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전술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제4조의2 제1항).[1]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제5조 제1항).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1. 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 제1항).다만, 위와 같이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6조 제3항).
4.1.1. 지원사업의 선정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제7조 제1항).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같은 조 제3항),[2]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술한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이상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1.2.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를 환수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다(제13조 제1항).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4.1.3. 사업보고서 제출 등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1.4. 보조금의 환수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제12조 제1항 전문).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와 같이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0.
4.2. 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0조).4.3.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5. 유사(?) 법률
아예 단행법률로써 특정 민간단체들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있는 예가 제법 많은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표시를 한 곳은 소위 3대 관변단체이다).단체 | 관련 법률 | 주무관청 |
(사)대한노인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대한노인회법) | 보건복지부 |
(사)대한민국헌정회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약칭: 헌정회법) | 국회사무처 |
★(사)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하부조직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약칭: 바르게살기조직법) | 행정안전부 |
★(사)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약칭: 새마을조직법) | 행정안전부 |
(사)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청소년단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한국법학원 | 한국법학원 육성법 | 법무부 |
★ (사)한국자유총연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총연맹법) | 행정안전부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약칭: 지방행정연구원법) | 행정안전부 |
(재)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교육부 |
6. 관련 문서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3항).
[2]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