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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00:08:36

불참비

1. 불참금이란2. 불참금 찬성론자의 주장3. 불참금 반대론자의 주장
3.1. 전제3.2. 찬성론자에 대한 반박3.3. 행사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 대한 반박
3.3.1. 꼭 필요한 행사일까?3.3.2. 인원이 적으면 행사를 기획하기 힘들까?3.3.3. 선택할 권리와 선택에 따르는 의무

1. 불참금이란

불참금이란 주로 대학교에서 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과 학생회로부터 지출을 강요받는 벌금 형식의 돈이다. 참가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50%에서 많게는 300%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1] 학기 초에 진행되는 오티, 대면식부터 축제 때 과 행사로 부스를 기획해 진행하는 경우 등, 참가하지 못하면 불참금을 내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불참비를 강제하는것이 외부에 알려졌다간 막나가는 학교로 인증되고 거꾸로 털릴 수 있다.

불참비는 형벌( 벌금), 행정벌( 과태료, 범칙금 등)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다. 계약 위반금이라고 볼 경우도 불참시 예약위반에 대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자고 한 적이 있는것도 아니므로 근거 없는 금원징수다.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경우 강요죄 공갈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발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의법조치 가능성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를 자초하는 경우도 된다. 만약 어설픈 징수 강제가 있을 경우, 이 점을 명백히 고지하고 경고하자.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거기에 자의적인 패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혼자 거부하기가 두렵다면 동료를 모아 같이 내면 건드리기 힘들어진다. 또는 학교 대나무숲, 언론을 통해 불합리함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2. 불참금 찬성론자의 주장

3. 불참금 반대론자의 주장

불참금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당연하게도 불참금 관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습으로 생각하고 있다.

3.1. 전제

3.2. 찬성론자에 대한 반박

3.3. 행사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 대한 반박

3.3.1. 꼭 필요한 행사일까?

불참비를 걷어가면서 억지로 진행하는 행사라면 그 행사는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면 그 행사에서는 무엇을 하며, 참가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불참비와 참가비의 대부분이 뒷풀이라는 명목으로 술집에 가는 데 쓰는 점을 생각 해 볼 때, 술을 마시지 않는 학우나 술을 마시며 노는 문화를 싫어하는 학우,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학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려는 학우들은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친목을 다질 수 있을까? 또한, 대학생들이 모여 1차 2차 3차를 부르짖으며 술을 마시며 몰려다니는 것이 행사라면, 그런 비 도덕적인 행사는 기획하지 않는 편이 좋다.물론 동기나 선후배가 함께 모여 술 한 잔 하며 우애를 쌓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후배 사이의 일이 되어야 하지, 과에서 진행하는 공식 행사로 삼을 수는 없다.

3.3.2. 인원이 적으면 행사를 기획하기 힘들까?

인원이 줄어들면 행사의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행사를 진행시키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6명에서 10명 정도가 참가하는 동아리 엠티도 불참금을 걷지 않고 원활하게 기획, 실행 가능하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감수해야 하며, 이를 행사에 참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금액의 증가분을 왜 행사 참여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후술하는 선택할 권리와 선택에 따르는 의무에서 다룬다.

3.3.3. 선택할 권리와 선택에 따르는 의무

위 전제에서 말한 것 처럼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내린 결정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 행사에 참여할지, 하지 않을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 생겨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과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신이 과 행사를 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 행사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자금을 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과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무, 즉 과행사를 성립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도 없다. 하지만 같은 원리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금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선후배나 동기간의 친목을 다지지 못했다는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불참자들이 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져야하는 책임은 과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 말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


[1] 불참비 문제는 폐쇄적인 분위기의 대학에서 심각하다. 일례로, 교육대학교들은 거의 모든 행사에 불참금을 걷는다. [2] 요즘은 불참비를 강요하며 똥군기를 부리는 대학들의 행태는 "지잡대가 그러면 그렇지.ㅋㅋㅋ" 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한지가 오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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