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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00:23:17

불멍

벽난로 불멍
1. 개요2. 설명3. 기타

1. 개요

'장작불을 멍하니 본다', '불을 보며 멍때린다' 등의 줄임말. 캠핑장이나 벽난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때리는걸 의미한다.

캠핑족들이 쓰던 신조어가 2016년 들어 언급량이 늘어 확산된 것이다. #

2. 설명

캠핑족들은 모닥불을 피우거나 장작을 태우며 나무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만 보는 걸 즐긴다고 한다. 다만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장작 및 숯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어 캠핑장 예약 전에 불멍 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을 지피게 된다면,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물멍'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물 또는 물고기를 보면서 멍때린다'는 뜻이다. 주로 바다나 호수를 방문할 때, 혹은 관상어가 있는 어항을 바라볼 때 쓰이는 말이다. # #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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