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이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닿지 않아 실질적으로는(De facto) 존재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는( De jure) 존재하는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 중에서 1945년 해방 당시에 존재했던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에 해당합니다. 하위 분류 ㄱ 개성시 ㄴ 남포시 ㄷ 단천시 ㅅ 사리원시 신천군 ㅇ 안주시 영흥군 원산시 이북 5도 이북 5도의 군 ㅊ 철산군 청진시 ㅍ 평양시 ㅎ 함흥시 "대한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 분류에 속하는 문서 ㄱ 개풍군 ㅇ 연백군 ㅈ 장단군 ㅍ 풍산군 분류 대한민국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