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3:50:08

분류:대한민국의 국제학교



대한민국의 국제학교는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법률상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국제학교"가 아닌 명백한 "학원"이다. 초중등교육법 65조 3항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하위 분류

"대한민국의 국제학교" 분류에 속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