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제학교는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법률상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국제학교"가 아닌 명백한 "학원"이다. 초중등교육법 65조 3항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하위 분류 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대한민국의 국제학교" 분류에 속하는 문서 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ㄷ 대구국제학교 ㅂ 브랭섬 홀 아시아 ㅅ 틀:서울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ㅈ 제주영어교육도시 ㅊ 채드윅송도국제학교 ㅋ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ㅎ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분류 대한민국의 학교 나라별 국제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