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父 母 給 與.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2. 상세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1]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2]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2022년생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