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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9-20 11:02:23

무상보육


1. 개요2. 논란
2.1. 재정난
2.1.1. 정부 입장 요약2.1.2. 지방 교육감 입장 요약
2.2. 불필요한 이용&보육시설 부족2.3. 형평성

1. 개요

국가에서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일부 어린이집에선 준비물, 특강비 등을 부모에게 전가시켜 실제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무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듯 하다. # 2012년에 만 0세에서 2세, 5세를 전면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 만 0세에서 5세로 확대, 양육수당 또한 확대되었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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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정확한 출발점은 알기 어렵지만 무상보육 화두를 던진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와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무상보육 공약을 제시했다. # 당시 박근혜 후보 또한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 그리고 경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후보 대선 공약집에도 해당 내용을 찾을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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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무상보육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었지만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화 되었고 국민들의 무상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리고 무상급식 이슈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게 만들고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마저 나경원후보가 박원순후보에게 패하자 무상급식의 대항마로 여당쪽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20~40대 젊은 층을 위한 공약으로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힘을 얻은 민주당 또한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무상복지에 대해 힘을 주고 있었다. 결국 만 5세만 전액 지원하려던 정부예산안과 달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0~2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예산 처리가 되었다.선거의 힘

2040세대의 3불(불안, 불만,불신) 선거에 큰 영향, 한나라당 내년 0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내년 만 0세부터 무상보육” 한나라 결국 보편복지로
민주당 ‘100% 무상보육’ 당론 채택
정치권, 예산 생각않는 포퓰리즘…복지 외치는 서울시조차 "심했다"
0∼2세 보육료 막판 추가… 해외자원개발 예산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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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예산 문제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이 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무상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대선공약에 무상보육을 포함시킨다. # 당시 문재인 후보 또한 무상보육을 공약사항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되고 2013년 부터 만0~5세 영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된다. #

2. 논란

2.1. 재정난

2016년 현재까지 예산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1.1. 정부 입장 요약

정부는 내국세의 10.13%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올해 이미 41조에 달하는 교부금을 지급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은 교부금내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 교육감들이 자기들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예산은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과 엄마들에게 가장 절실한 누리과정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다.

2.1.2. 지방 교육감 입장 요약

과거 이명박 정부가 예측한 경기부양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었기 때문에 처음 당시 예측된 교부세 규모에 비해 현재 수령하는 지방교부금은 지나치게 적어 누리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써 보건복지부의 영역이고, 교육부와 지방교육감이 책임지고 담당해야할 교육시설이 아니다. 애초에 무상보육은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므로 정부가 누리과정의 예산추가분을 책임져줘야한다.

2.2. 불필요한 이용&보육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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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전업주부 등 양육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맞벌이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맞지만 불필요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 2012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전0~2세, 5세는 전면 무상보육, 3~4세는 하위 70%가 무상보육 대상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소득 하위 15%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일부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야기했다. # 2013년부터는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모든 계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선 전업주부 등 양육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나이에 따라 22만원~40만6천원까지 지원을 받지만 양육수당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만원~2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할 경우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수 있으며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보육시설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했지만 재원마련, 일괄인상에 대한 논란이 있다. #

2.3.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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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만5세에 대해서만 무상보육을 하려던 정부계획안과 달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0세에서 2세, 5세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 0세에서 2세, 5세 영유아를 둔 가구는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지만 중간에 낀 만 3세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를 둔 가구는 보육료를 하위 70%만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지원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중간계층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다. 만3~4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얼마있지 않아 만 3~4세도 2013년 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의혹이 나왔다. 2013년부터는 무상보육이 만 0세에서 5세로 전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사라졌다. 0~2세 보육료 지원, 3~4세 부모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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