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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00:44:30

병원 사회복무요원

1. 개요2. 주요 업무3. 근무지
3.1. 보훈병원3.2. 그 외 병원
4. 장단점

1. 개요

병원 중에서도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병원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사용하고 있다. '재활병원' 혹은 '요양병원'은 병원 이름만 달고 있는거고 실상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논외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을 뽑는 병원은 보훈병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각 국립대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병원,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부 국립병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각 병원별 티오는 보훈병원 60~80명, 의료원 10~30명, 공단병원 10명내외, 대학병원 10명내외로 보훈병원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다만 특정 병원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케바케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보훈병원이 가장 힘들고 나머지는 할만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병원 특성상 군대놀이가 있는 곳도 있으므로 케바케이다.
물론 힘든것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하면 선녀 수준이고, 막상 지원해서 가려면 후술된 헬무지라 불리는 보훈병원도 적어도 2스택은 쌓아야 안정적으로 붙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일하는 요원들은 '환자구호 업무지원'이라는 특이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이 카테고리는 병원하고 소방서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재지정시에 배정소요가 없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척추질환은 결격사유가 된다. 이는 전체 사회복무요원 비율 중 1.9%(2023년 기준)로 상당히 적은 편.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재학생입영원이나 본인선택 지원시 전공으로 약간의 우선권을 갖는다. 소집순위는 스택>전공>나이 로, 스택이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뽑히고 동 스택에서는 전공이 먼저 뽑히고 그다음 나이 많은 사람이 뽑히는 식이다.

카테고리는 환자구호지만 실제로는 환자구호업무가 아니라 직원수발업무에 가까워지고 실제 '구호'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걸 기대하고 왔다면 기대를 접어도 좋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만 만약 요원이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배치되는 경우, 월급 80만원 받고 진짜 직원처럼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력서에 쓸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환자구호업무'를 한 게 아니라 '환자구호 업무지원'을 한 것이므로, 의사라면 인턴, 간호사라면 실습생 수준의 경력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가 GP로 21개월 근무한 게 아니라 인턴으로 21개월 근무한 경력으로 취급된다.

2. 주요 업무

대체적으로 여기 배치되면 대체적으로 아래 서술된 것 중 하나의 업무를 하게 된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며, 병원은 정말 넓기 때문에 온갖 곳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고 있어 병원마다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자리도 다르고 업무도 천차만별이다. 이때문에 누구는 헬이라는 근무지가 누구는 꿀이라고 하는 등, 말 그대로 배치받기 전엔 모르는 복불복 근무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병동이 아닌 외곽 업무로 빠질수록 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앙공급실, 로비안내, 총무과, 시설미화 및 조경, 세탁실, 시설관리, 장례식장, 의무기록실 등으로 간단히 말하면 환자 볼 일 없는 곳이다. 사회복무요원을 적게 뽑을수록 외곽에 우선 배치하고, 그 이후로 뽑는 사람을 병동 및 응급실에 배치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이하인 곳은 웬만하면 다 편한 자리가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자리가 많아진다.[1]

카테고리는 크게 3개로 나뉘는데, 병동, 검진, 이송파트로 나뉜다. 병동파트는 각 병동에서 일하고, 검진파트는 병원 건강검진 업무를 서포트하고, 이송파트는 각 환자들의 침대를 끌고 각종 검사실이나 수술실로 옮기는 일을 한다. 그 외에도 기타 원무과, 총무과, 시설관리, 중앙공급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

3. 근무지

3.1.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서울)은 우체국, 차량등록사업소 이상의 최강급 헬무지 중 하나다. 그나마 장애인작업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만큼 막장은 아닌 이유가 파업, 대형 교통사고 등 사건만 안 터지면 정말로 칼퇴근이 보장되며 철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야근/특근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량. 밑에 하술할 만큼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준다. 웬만하면 가지 말자. 지방보훈병원은 지방으로 갈 수록 환자가 적어진다. 하지만 특수 민원을 상대해야 하는 특성상 어려운 건 똑같다.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총 6곳이 있으며 당연히 환자가 몰리는 만큼 일이 많다. 환자가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 판단하려면 지역이 수도권 인근인지, 보훈병원 교통편이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계산이 된다. 대체적으로 광주나 대전은 편하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위에 쭉 헬무지로 서술한 곳들이 있지만, 보훈병원(서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사회복무요원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공익근무제도가 사회복무제도로 변화되면서 사회복지의 일원으로 나온 곳인데 문제는 보훈병원 계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한 사람에게 여러 업무가 몰리는 편이 흔해 파업도 자주 일어난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인데 '당연히' 가장 낮은 계급인 '사회복무요원'이 하게 된다. 심지어 각 층마다 병동에 배치받은 요원들은 여러 호실에 입원한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이송, 각종 검사실[3]로 이동용 침대로 옮겨서 이동시키는 일이 일상인데 사회복무요원 인력수가 부족한 병원의 병동일 경우, 거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들을 요원 한명으로만 직접 옮기고 태우고 이송을 맡아야 하는 헬근무를 시키는 병원의 사례가 많다.

거기에 더불어 보훈병원에서 상대하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상이군경이나 특수임무 종사자가 된다. 일반 민원인들보다도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는 정도가 당연히 더 강해진다. 폭언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들으며 얻어맞는 일도 부지기수. 실제로 모 지방 보훈병원에서는 신임 병원 원장이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환자들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다. 나이 지긋한 의사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상상에 맡긴다.[4]

병원 사회복무요원은 크게 병동 근무와 행정으로 나눠지는데 둘 다 힘들다. 행정이 쉽게 보이지만 매일 num키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있고, 이동지원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뛰어다닌다. 일이 힘들고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 병원균의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 특히 안전장구( 마스크 등)의 경우 직원 숫자에만 맞춰 지급되는 관계로 격리실(결핵 환자 등)에 맨몸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근무처도 ICU부터 정신병동까지, 웬만하면 평생 갈 일이 없는 곳까지 배당되며 병동 근무일 경우 '당연히'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3교대 근무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된다. 게다가 배정 자체가 직원 우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땜빵으로 '이브닝-데이' 근무 같은 지옥의 근무표도 발생하곤 한다. 지체 장애인이 있는 병동의 경우 혼자 남자인 경우가 많아(어느 병원이라도 대체적으로 여성 간호사가 많음) 목욕시키거나 휠체어에 태울 때 허리힘을 많이 쓰게 된다. 아니, 쓰는 어떤 일이라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몫. 혹여나 응급실에 야간근무라도 하게 되면 지옥의 열린다. 밤새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야 하며 야간에는 먹고 난동 피다 어디 다처서 오는 사람이 많다. 치료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난동이 일어나고 경비와 사회복무요원이 막아야한다. 간혹 의료진에 주먹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으로 막아야 한다. 의료진이 얻어맞아서 문제생기면 골치 아프다. 그 외에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 험한 거 많이 본다. 감기가 심하다던가 해서 오는 단순 환자도 많지만 간혹 가다 대형 교통사고라도 터지면 아수라장을 경험 할 것이다.

다른 병원에는 없는 조기 접수마감이라는 정말 편리한 제도가 있어서, 웬만하면 5시 반 칼퇴가 보장되지만 업무량이 알짤 없이 많다. 어느 지방 보훈병원 안과에서는 검안사가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을 검안사 대용으로 안검사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연히 이건 위법. 검안사는 차처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는 사회복무요원을 절대로 의료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사회복무요원 굴리기가 정말 심할 경우, 간호조무사들이 허수아비화 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행정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총무과(관리과)'에 배치되어 질 경우에는 다소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원무행정을 보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응급실 수납이나 원무과 수납과 다르게 대체적으로 '사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마련이다.

다만 위의 설명은 서울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위주로 쓰여진 글이고, 지방의 경우 평균적으로 이보다 업무량이 낮은 편이니 보훈병원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보훈병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중에서 근무 인원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기관인 만큼, 어떤 곳에 소속되어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근무환경이 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총무과에 다른 부서로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3.2. 그 외 병원

보훈병원 지옥의 끝장이지만 '보훈'이라는 두 글자가 빠져버린 일반 병원은 적어도 사람대접은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 배치받는 병원은 초대형 대학병원부터 그저그런 종합병원까지 다양하며, 지자체 의료원, 적십자병원, 근로공단병원, 대학병원 등 이름도 다양하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XX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중이던 남성이 배치받은 근무지가 XX대학교의 자대병원인 XX대학교병원이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자신이 다니든 대학교의 자대병원(부속병원)인 관계로 수많은 간호학과 선배들과 실습하는 동기들을 1년 9개월 내내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다.[5]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입원 환자 중 수술 환자만 따로 이송하는 일명 수술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이는 편하기 그지없다. 일산 모 병원의 수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동에서 연락하는 걸 씹고 농땡이를 부리기도 한다. 거의 꿈의 보직수준. 또, 행정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총무과(관리과)'에 배치될 경우에는 다소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원무행정을 보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응급실 수납이나 원무과 수납과 다르게 대체적으로 '사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는 문서 접수 및 발송부터 여러 가지 워드 작업, 또한 각 병원마다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앙공급실에서 '의료용품'들을 나누어주는 거와 달리 병록지라든가 사무용품은 총무과 창고 등에서 나누어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원 내에 있는 우편물을 담당하여 부서별로 나누어주는 일등을 하거나 월초에 근무상황부 등을 회수해 온다든가. 하지만 다른 부서 사회복무요원과는 다르게 '직원'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보조하다 못해 나중엔 직원 한사람의 몫을 하기에 직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기도 한다. 대개 일부 이 보직에 위치한 사회복무요원이 대표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원내 배치에 대한 것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의 생활, 부서별간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 병원과 연계된 곳에 배치된 경우 최상최강의 땡보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서울소재 정신과 전문 병원에도 공익 TO가 난다. 이 경우 정신 질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제대할 수 있다.

2006년 강원도에 위치한 모 병원은 로비에서 편안하게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1시간에 2명정도 오는 외지인의 안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세 명이나 있었다. 병원 측에서도 3명이나 받아놓고 도대체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안내로비에 내던져둔 것. 거기다가 안내원이 옷차림이 좋아야 한다며 양복 하나씩 사 입으라고 분기별로 10만원이 좀 넘는 '품위유지비'를 지급했는데 전원 창고할인 양복점 5만 원짜리 양복 하나로 2년을 버텼다고 한다.

병원자체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XXX 씨'처럼 직원처럼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상술한 의료행위(대소변 수발이나 등등)의 경우에도 보훈병원같이 만성인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전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보호사들이 배치돼서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호사는 엄연히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교육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쓰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으므로 웬만하면 잘 시키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청할 때는 남자이 필요하거나(환자제압 혹은 보호자가 없을 때의 환자 이동)혹은 전산관련이 주 업무가 된다. 아무래도 여자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아프다. 그렇다고 전산과 같은데 요청하기는 불편하고 하다 보니 만만한 젊은 청년은 좋은 도우미로 이용한다. 규모가 큰 병원일 경우는 전산과 내에 각종 잔고장 등을 봐줄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의사 면허[6] 혹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럴 일은 사실상 없겠지만, 혹시 만의 하나라도 병원 측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하라고 명령한다면, 이는 엄연히 부당하고 불법한 명령이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명령이 있다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7] 나아가 담당공무원에게 그러한 부당한 불법명령을 받았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5월 말부터 국내에 한창 유행을 퍼트린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병원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따라서 병원 사회복무요원들은 자신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매우 걱정스럽게 여기고 있다 카더라.

지방의료원(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의 경우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환자가 민원으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류의 병원 특성상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여기선 갑질이 가능하네? 오예! 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모양. 하지만 병원이라는 기본 환경상 민원인도 조심하는 경우가 많아 갑질이나 폭언, 민원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

4. 장단점

FM대로 근무 -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출퇴근시간이 대부분 칼같이 지켜지며, 연병가제한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원래 할 사람들이 다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보조만 해도 괜찮으므로 "너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며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반대로 단점은 근무기관이 헬근무를 시키더라도 웬만해선 부당한 업무지시까지 내리진 않으며 FM을 잘 지키기 때문에 개척이나 약점잡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무중 자유로운 진료 - 근무시간 중에도 몸이 아프다면 거의 자유롭게 진료를 볼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진료를 보더라도 병원 건물 내부이므로 외출, 병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병원 마감하기 2-3시간 전부터 물리치료받으러 가서 물리치료실에서 한숨 자다가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계속되면 쿠사리를 먹을 수는 있으니 눈치껏 해야 한다. 아무튼 만성적으로 몸이 아프다거나, 특히 허리가 아파서 고생인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점이다.

연병가거부 - 대부분의 병원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연병가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직원에 준하기 때문에 연병가에 소속팀장 결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 일반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다면 총무과 담당자한테 말하면 결재 없이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절차상으론 결재가 필요하며 팀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으면[8]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병원이라는 시설은 합법적인 병가거부가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다.[9]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아파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아프면 병원 와라. 병원에서 진료 봐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꾀병인지 아닌지 들통나버리기 때문. 물론 연병가거부는 일반적인건 아니고 드문 케이스로, 전체 병원의 10%도 되지 않는다.

부서변경 - 병원은 넓고 자리는 많기 때문에, 일이 정 힘들어 못해먹겠다 싶으면 총무과에 부서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정 자리가 없더라도 병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많기 때문에 1~2달 내로 소집해제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 자리에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 총무과에서도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웬만큼 찍힌게 아니라면 다 해준다. 이 때문에 거리사유가 아닌 이상 웬만해선 재지정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기관 -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중앙공급실에 요청하거나 가져다가 쓰면 되며, 여러모로 돈이나 물건 관련해서는 빡빡하게 굴지 않는다.

직원할인 - 사회복무요원은 엄연히 병원의 직원이므로 직원할인 혜택[10]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원할인 혜택은 못 받으니 잘 구분하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및 친인척의 진료비 및 약제비 30~50%할인 및 진찰료면제를 받을 수 있고[11], 카페나 편의점 등 각종 시설에서 직원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보훈병원이나 의료원 특성상 진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할인까지 해 주므로 아주 싼 가격에 진료를 볼 수 있다. 만성적인 내과질환으로 4급을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거나, 병가용 처방전을 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혜택.

원내식당 - 병원 내엔 직원식당이 무조건 존재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식비 7000원은 별도로 나오므로 무료로 제공되진 않고, 식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리 비싸도 5000원 내외로 가격이 아주 싼 편. 이 때문에 병원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주변에 식당이 없더라도 아무 상관 없으며, 식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공무직 직원 - 병원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 직원은 공무직이거나 계약직공무원이다.[12] 이 때문에 공무원의 특성을 거의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장점은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거의 무시하거나 방관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사회복무요원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부려먹으려고 하거나, 직원으로써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대놀이 - 몇몇 병원은 군대놀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짬순으로 업무배정을 하는 것인데, 신입은 응급실으로 보내고 연차가 쌓일수록 위층을 맡는다고 한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몇몇 병원의 경우에 그런 것이다. 주로 보훈병원이나, 혹은 사회복무요원을 30명이상 뽑아서 쓰는 곳에 주로 생긴다고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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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냐하면 많이 뽑아야 하는 곳은 이미 로딩이 상당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외곽업무는 고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을 적게 뽑는 로딩이 낮은 병원은 외곽업무만 존재하게 된다. [2] 이런 경우는 주로 보훈병원에만 존재한다. [3] 심전도실, 엑스레이실, MRI, 초음파실, 심장초음파실 등등 [4] 실제로 훈련 중 다리를 다쳐서 한달 정도 어느 보훈병원에 입원하게 된 현역 이등병이 사회복무요원이 대놓고 다른 현역환자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도 심하게 갈굼먹고 계속 일만 하는 것을 보곤 "내가 공익을 갈 수 있었다해도 이런곳은 절대 못가겠다."라고 손사레친 사례가 있다. [5] 참고로 11월~12월쯤 되면 간호대 실습이 시작된다. 주의할 것. 실제 병동 입원 환자 경험담이다.(부산대학교병원) [6] 여기서 의사면허라함은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포함한다. [7] 즉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어떤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 [8] 일부 병원의 경우 최소 전일 몇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팀장이 휴가를 갔다거나 하는 경우나, 아니면 팀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싫어하거나 하는 경우. [9] 근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상태를 보고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무시설의 근무기관장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병원은 널린게 의사이므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10] 일부 병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별도 할인률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11] 병원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수. [12] 간호사의 경우 계약직 7급이다 [13] 이는 각 부서에 사회복무요원이 3~4명씩 배치되면서 위계질서가 생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15명 이하인 병원은 각 부서에 많아봐야 2명이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생길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