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접직역 | |||||
공인노무사 | 관세사 | 법무사 | 변리사 | 세무사 | 행정사 |
1. 개요
송무 이외의 전문적인 법률, 행정,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를 제공하는 직종. 해당 분야에 있어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 행정, 세무, 노무, 특허 등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직업이다.본래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법조인인 판사, 검사, 변호사만 가능했으나,현대사회에서 높아지는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 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6개의 전문자격사를 법조인접직역으로 두게 되었다. (가나다순)
2. 논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펴낸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로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를 꼽고 있다.법률 분야 자격증 틀에 열거된 자격과는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는 관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그다지 직역 분쟁이 없는 반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협회가 나서서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다. #
과거 변호사협회에서 타 법률전문자격사에 대해 '법조유사직역' 이라는 비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가치중립적 표현인 법조인접직역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매스컴 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행정기관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법무부 홈페이지 검색 # #
3. 변호사 통·폐합 VS 인접직역 소송대리권 부여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변호사측의 통·폐합 요구와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이다.우선 통폐합 주장은 주로 업무영역 확장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법조인접직역은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므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배출이 크게 증가한 오늘날에는 그 필요성이 다했다는 것이다.
타 전문자격사측에서는 통폐합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변리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에서는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 전문자격사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성숙과 그로인한 전문적인 법률, 경제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있다. 즉 경제활동의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화 됨에 따라,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송무 뿐만 아니라 그 예방을 위한 세무, 부동산, 특허, 노무 등에서의 전문자문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타 전문자격사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왔다는 주장이다.
4. 변호사와 업무 영역 갈등
4.1. 공인노무사
제19대 국회에서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대리권을 공인노무사에게도 허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하지만 공인노무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인노무사의 노동사건 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변호사측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4.2. 법무사
법무사들이 자신들도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독점을 주장하는 변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제19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나 #, 제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법무사와 동일한 직역인 사법서사의 경우 소액사건 중 일정 액수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http://www.shiho-shoshi.or.jp/html/global/english/index.html 영국의 solicitor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이들 중 유일하게 논술형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무사에게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없다.
4.3. 변리사
넓은 의미의 특허소송은 특허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은 특허의 유/무효 및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두 소송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결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1]한편, 변호사에게는 변리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어 왔다. 대한민국 변리사(patent attorney) 제도를 외국과 비교하면 유럽 EU특허 변리사와 영국 특허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별도로 존재하며 일정 자격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부여받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갖고있는 일본 또한 변리사법에 따라 소송대리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한다. 이와 달리 미국의 변리사 제도는 약간 다른데, 미국에서는 'patent bar' 시험을 합격하면 특허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patent bar'까지 합격하면 변리사(patent attorney)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변호사(attorney)가 특허 업무를 하는것이 아닌 변호사 중 'patent bar'를 통과한 변리사(patent attorney)만 특허업무를 할 수 있다. 다른 외국들은 특허업무는 변리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합의안에서는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로 명시하고 있다.
1946년 10월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어 해방 후 최초로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때는 변리사등록부와 임시등록부를 구분하여 변리사 등록을 하게 했는데,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한편 '임시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신분이 보장된 자, 외국에 등록한 변리사 등’을 규정했으며, 그것도 특허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했고, 유효기간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법조인접직역 측에서는 변리사 등의 직역을 지목해 ‘과거에 법률가가 부족해 유사직역이 대체해온 업무 영역’이라고 말하는 변호사측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법률가가 부족해 유사직역으로 변리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변리사가 부족해 임시로 법률가에게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다.[2]
현재 유일하게 자격 자동부여가 남아 있는 직역이며 소송대리권 문제에도 가장 적극적이라 변호사와의 갈등이 가장 심하다.
4.4. 세무사
세무사 자격시험에 따로 합격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3]따라서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대리는 할 수 없다. 단, 세무사법 제20조의 단서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는 심판,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가리킨다. 즉, 세무조정과 같은 사실대리는 할 수 없고 조세심판청구나 조세소송대리 등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대리할 수 있다. 일반법률사무는 세무조정 등의 사실대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므로, 주로 납세자에게 해주는 법률상담, 조세쟁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전국 70여명 내외로, 대부분 세무나나 회계사 자격보유자이거나 오랫동안 실무경력을 담당한 자들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대형 법무법인의 조세팀 등에서 근무하는 자들도 일부 존재한다. 세무대리는 기본적으로 회계학과 세무회계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이에 대한 시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세법의 경우 수험생의 2%내외만 응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매년 회계사·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조세법 선택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조정, 기장대리 등의 사실대리와 심판청구대리는 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고유직무인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동시에 있는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4년 이후 합격하여 세무사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이 불가능한 변호사나 2018년 이후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사용과 세무대리 중 사실대리가 금지되므로 겸업규정에 큰 의미가 없다. 사실대리는 세무사 업역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요약표(2018년 이후 합격자 기준)
사실대리[4] | 심판대리 | 소송대리 | 세무사 자격 |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 |
세무사 | O | O | X | O | O |
변호사 | X | O | O[5] | X[6] | X |
2015년 12월 현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만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6년 2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입법 되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세무사와 변호사의 분쟁이 사실상 세무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임이 확정되었다. 현재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내용은 구법과 거의 같고 글자만 다른 수준이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발단이 된 사건은 15년 8월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법무법인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외부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가 취소처분 받은 것을 소송하여 일이 커졌다. 결국 지방국세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위법이라는 것. 근데 그 골자는 시행령 조항이 그에 관한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7] 즉,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들어 다시 제대로 입법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였던 것이다. 근데 이를 변협에서는 법무법인도 조정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16년 2월까지 싸우다 결국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시한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면서 법무법인은 조정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막혀버린 것이다.
16년 5월 현재,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한 건에서 대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또 한번 변호사와 세무사간 분쟁구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원래 2003년 이전 구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세무사로 등록가능하여 개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개정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은 부여 받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자격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세무사의 등록요건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로만 강화하였다.
사실 2004년도 이후에 변호사의 자격만 있는 자는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없기에 이 소송에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2003년도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문제였다.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2항에서는 세무사는 영리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어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려고 국세청에 신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세청에서는 법무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보았지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보고,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펌에 소속되었을지라도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으로 지정받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이다.
이전에 이 문서에서는 세무사는 변호사의 하위자격증이므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래 자격의 출발 시기에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현재 수험생들의 인식에서건 실무가의 인식에서건 세무사는 변호사의 하위 직역이 아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배우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수험생들만 보아도 회계사 시험을 보다가 세무사로 돌리는 경우는 많아도 사법시험을 보다가 세무사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기장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나무위키의 관련 항목(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구 사법시험이나 현 변호사시험은 주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소송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 반면, 회계사나 세무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중점적으로 배우며, 세무사는 여기에 더해 세법학I, II를, 회계사는 경영학, 재무관리, 회계감사를 배운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세무조정의 전제가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서는 수 년마다 개정되고 개념체계부터 계정과목이나 실제 회계처리까지 많은 부분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런 회계 관련 기준변화를 따라갈 수준의 전문적 능력을 변호사가 검증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변호사들 중에 회계 관련 전문능력이 있어 관련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직접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면 그만이지, 회계학과는 전혀 무관한 변호사 자격증에 세무대리 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2017년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원 판결에서도 2004년 이후 합격자들은 세무사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와 세무사법 입법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는 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의 판결 취지는 세무사등록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데 세무사 등록은 커녕 세무대리업무등록까지 막는 것은 법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으로, 국회가 제대로 입법을 하여 명확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였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변협에서는 2017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사실대리는 변호사 직무상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하여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대리등록을 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대리등록번호를 수여받지 않는 이상 각종 조세서류 작성 대행부터가 불가하므로 의미없는 주장이다. 또한 조세 사실대리가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것 일방적인 주장일뿐, 헌재와 대법에서는 일관되게 세무기장, 신고, 조정 등의 사실대리가 일반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않았다. 실제 일반법률사무라는 것은 법률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를 의미[8]하는데 세무기장과 각종조세서류 작성은 사실 그대로를 옮겨적는 사실행위로 일반법률사무와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신고행위와 세무조정업무의 경우 법률사무로 볼 소지가 있다. 허나 필수적 첨부서류를 포함하지 않은 신고는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신고나 조정업무 또한 사실상 사실대리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대리가 일반법률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세관련 사실대리는 변호사법상 직무가 아니고, 세무사법상의 직무에만 해당한다.
4.5. 행정사
정부에서 행정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9] 이는, 2017년 현재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 사이의 갈등 중에서도 가장 심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10]최근 행정사의 업역이 넓다는 것을 증명하는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허가(행정처분)대리와 출입국 업무 대행은 변호사와 행정사만 가능하였다. 다만,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와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업무(확인, 등록, 재량행위로 처분이 아닌 행정행위, 신청 등)의 대리와 행정법률이 아닌 행정에 대한 자문, 그리고 행정사법상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은 행정사만의 고유업무이다.
한편 일본의 행정서사의 경우 2014년부터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행정불복심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절차와 관련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11] 이와 같은 상황은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확보함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12]
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자수 발표 시( 관련사설, 관련기사), 그리고 협회장 선거 시( 현재 변협회장의 후보자시절 인터뷰)마다 이슈화되고 있다.6. 기타
보험금 관련 사건에 있어 합의계약의 중요성 때문에 간혹 손해사정사를 법조직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볼 뿐으로 법조직역이 아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법의 하위법으로 존재하는 개별법에 따라 직무내용이 주어져 있을 뿐 단독법의 부재로 타인(사인 또는 법인을 포함)에 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보험금 합의를 해 줄 테니 수임료를 달라‘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을 구성한다.(타인간 분쟁개입은 변호사만 가능하다.) ( 관련기사)그 밖에 각 분야에서 대리권을 확보 하고 있는 법조유사직역의 법률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이를테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노동관련 행정기관에 인허가 대리를 할 경우 노무사법 위반구성)7. 관련 문서
[1]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한국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변리사법 제정 이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특허침해소송에도 대리권이 있을 것 같지만, 이는 "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1호.
특허법원의 심판사항)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제6조에서 "변리사는 특허법 제18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47조제1항, 의장법 제59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일본법은 특허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론이 있다.
[2]
변리사회에서 이런 광고를 낸적이 있다.
[3]
그러나 관련해서 기술한 사항들은 2004년 이후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거나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자들은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4]
세무기장, 신고, 외부세무조정등의 세무조정업무 등을 말한다
[5]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이다
[6]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은 폐지되었다.
[7]
대법원 판례참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8]
2007도1039 참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과 관련한 판결
[9]
#1,
#2,
#3,
#4,
#5
[10]
2017. 9. 13일 박근혜정부시절 적극적 "국민편익보호"강화를 하기 위해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일부 타 자격사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행정심판대리권"과 '정책 및 법률자문권"이 삭제 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2018. 5. 18일에 재입법예고 되는 초유의 개혁입법이 후퇴된 행정사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11]
기존의 행정서사가 회칙으로 정한 연수 및 교육과정을 거친 자에 한하여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
[12]
하물며 일본의 행정서사는 모두 객관식임에 반해 행정사 2차시험은 논술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