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법안에 대한 내용은 법안(승려)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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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法 案 / Bill법령의 안건이나 초안.
보통 법률의 안건(법률안)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법규명령의 안건도 법안이라고 지칭하며(대통령령안, 국회규칙안 등), 더 넓은 의미에서는 조례안 등 자치법규의 안건까지 포함한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입법에는 제정, 개정, 폐지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법률안의 정식 명칭도 제정의 경우에는 그냥 '○○법안'이라고만 하는 반면,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에는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폐지법률안' 식으로 붙이는 것이 입법실무이다.
국회 등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안에 해당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며, 법률안 외의 법안은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입법예고 문서 참조.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안이 공포되면 더 이상 법안이 아니라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