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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16 22:15: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스포츠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
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스포츠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방송형태(지상파TV, 종편, 일반PP)별로 나누어 연도별로 심의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와, 그 이하 제재수준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정리하였다.

적용 관련법규에 있는 방송심의규정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최신 버전으로 이 문서의 대부분의 심의사례에 적용된 규정은 구 버전이지만,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경우 신구 조문간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1. 지상파TV
1.1. 2019년

1. 지상파TV

1.1. 2019년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 송출 방송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기획·편성·제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에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1]. 이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복권위원회의 광고에서 홍보대사가 들고 있는 복권의 내용이 블러 처리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