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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21:2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주요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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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진행내역2. 2016년 12월
2.1. 12월 9일2.2. 12월 11일2.3.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2.4. 12월 23일2.5. 12월 26일2.6.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2.7.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3. 2017년 1월
3.1.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3.2.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3.3. 1월 9일3.4.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3.5.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3.6.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3.7.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3.8.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3.9.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3.10.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
4. 2017년 2월
4.1.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4.2.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4.3.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4.4.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4.5.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4.6. 2월 17일4.7. 2월 18일4.8. 2월 20일: 제15차 변론기일4.9.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4.10. 2월 23일4.11. 2월 24일4.12. 2월 26일4.13.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최종)
5. 2017년 3월
5.1. 3월 6일5.2. 3월 8일5.3. 3월 10일: 탄핵 심판 선고일
6. 관련 문서

1. 주요 진행내역

주요 진행내역만을 정리한다.
국민은 심판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법리 논쟁을 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할 것.
-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 #
국정 마비를 야기한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은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자신들과 관련한 의혹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일반 범죄인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 어느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논평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참여한 변론기일(1월 25일)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 13일) 전에는 종국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에 따라, 그때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였다. # 그런데, 변론기일을 2월 22일까지는 속행하게 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3월 둘째 주는 되어야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결되고 나서 거의 한 달이 다 된 시점에 돌연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고 있는데, 재판지연의 의도가 역력하며,[1] '채택을 안 해주면 불공정한 재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만일 탄핵심판이 인용되더라도 '불공정하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엿보인다.

2월 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쌍방에 23일까지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기존에 채택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에 따라, 곧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2]

결국 2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2월 27일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고, 예고한 대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였다.

최종변론 전 변론기일을 마친 시점에서, 언론지상에는 박근혜가 하야할지도 모른다는 설이 나오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여간 설마가 설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그 경우에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많았고, 또 본인이 자기 말처럼 떳떳하다면 그러한 질문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박근혜는 끝내 출석을 거부하였으며(황당하게도 피청구인 대리인단 역시 왜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지 연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나 도덕적 의무감이 없는 상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적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의 논평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702281738_61120011296580_2_20170228173902046.jpg
출처: 김기춘이 밝힌 대통령 탄핵 당해야 하는 이유 #

2. 2016년 12월

2.1. 12월 9일

2.2. 12월 11일

2.3.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4. 12월 23일

2.5. 12월 26일

2.6.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7.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3. 2017년 1월

3.1.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

3.2.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

3.3. 1월 9일

3.4.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

3.5.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

3.6.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

3.7.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

3.8.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

3.9.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

3.10.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

4. 2017년 2월

4.1.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

4.2.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

4.3.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

4.4.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

4.5.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

4.6. 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해, 이정미 재판관[7]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일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후임자를 지금 지명하는 것이 탄핵심판 선고 심리에서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그때 가서 후임자 인선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4.7. 2월 18일

4.8. 2월 20일: 제15차 변론기일

4.9.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

16차 변론기일의 전 과정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16차 탄핵 심판 중계 전체 풀영상(5:35:00)
*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 최순실을 증인으로 한 번 더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근거를 제시했는데, 양측의 증인신청 수용여부(공동 3명, 청구인측 9명, 피청구인측 19명),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질의태도(증인의 모순된 증언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헌법재판소법 40조의 '형사소송법 준용'에 대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준용'에 대해 김평우 변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재판부는 잇따른 재판관 회의 결과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성질상 다르고,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준용' 규정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경우 빌려쓸 수 있다는 조문이라고 해석. 준용 참고) 등을 설명했다.
* 이날도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막말은 계속되었다. "판사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서… 유투브 이에 일부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변론이 끝나고 답답한 마음에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
*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8]
*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 본인의 경과보고와 신문 대비를 위해 준비할 시간 등을 이유로 3월 2, 3일경으로 미룰 것을 주장하였지만,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서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 박근혜는 헌재의 당초 요구에 불구하고 이날까지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아, 헌재는 26일까지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4.10. 2월 23일

4.11. 2월 24일

대법원이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인선할 계획이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밝혔다. #

그러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이정미 후임 지명한다면 헌재 변론종결 안 된다"고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

하지만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은 27일로 변경없다고 하여, 예정대로 이날이 최종 변론일이 될 전망이다. #

대법원도 후임자 인선 절차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종변론일 이후에 인선할 것임을 밝혔다. #

4.12. 2월 26일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정에 변경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

4.13.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최종)

헌재가 2월 22일에 이날을 최종 변론기일로 결정하였다.[9] 이날 이후에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이 완성[10]된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주장한 3월 13일 이전 선고가 한층 더 가시화 되었다.

5. 2017년 3월

5.1.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대법원은 이미 최종변론까지 마친 시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지만, 아직 선고기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탄핵 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후보 지명을 미뤄온) 대법원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선고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명을 한 것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대법원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후임 재판관 지명이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선고 지연의 빌미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1]

5.2. 3월 8일

선고일이 3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되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 생중계를 했던 선례를 참고한 듯.

5.3. 3월 10일: 탄핵 심판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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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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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 문제의 증인신청들이 과연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신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잠적하고 있는데, 원래,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 우호적 증인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정작 자기네가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았으며, 못 먹을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증거신청을 해 왔음을 시사한다. [2] 원래 요약준비서면은 변론을 종결할 때에야 제출한다. 그리고,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날 고영태에 대해 그랬듯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3] 알다시피 국가 재난 대응의 초석을 쌓은 사람이다. 그가 만든 메뉴얼이 2,800여개나 될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다. [4] 진술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이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은 피청구인 측의 부동의에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는 그 자체가 이미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별도의 채부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5]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출석을 확보하겠다고 함에 따른 것이다. [6]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을 후원(?)한 바 있다. [7]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8] 기피신청의 간이각하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문서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문단 참조. [9] 원래는 2017년 2월 24일이었는데, 대통령 측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절충안이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헌재가 정한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 전 선고에는 변함이 없고,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에는 차질이 없다. 2주간의 평의는 저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예시로 든 것이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 이전에 결정문을 작성하고, 퇴임 이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변론권 포기로 해석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10] 사실 이 정도의 복잡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인) 2주 안에 결정문을 못 쓴다. 일단 변론 진행 중에 미리 인용, 기각 모두 결정문(초안)을 작성해둔 다음 평의에서 재판관 의견을 정한 뒤 초안을 가다듬어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 인사청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므로 후임자가 임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최대 한 달은 7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과하더라도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