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7-12 11:09:58

물관리기본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물관리기본법
물管理基本法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
제정 2019년 6월 13일
법률 제15653호
현행 2021년 7월 6일
법률 제18893호
소관 파일:환경부_국_상하.svg 환경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법의 내용

[clearfix]

1. 개요

물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내용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
[법률]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