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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유산의 지정 등)
②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자료를 뜻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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