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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34:32

2018년 폭식조장 미디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논란

먹방 규제 논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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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보건복지부의 입장3. 논란4. 반응5. 기타

1. 개요

2018년 7월 보건복지부 폭식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폭식조장 미디어·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획하여 빚어진 논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 중 하나로 폭식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의 입장

○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 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7.27.금.조간] 건강한국, 비만관리에서 출발한다.pdf 4쪽
ㅇ 비만을 질병이 아닌 미용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조 및 다이어트 과장 광고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 최근에 먹방과 같은 폭식조장 미디어로 인한 폐해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 미흡
(중략)
ㅇ '폭식'의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19년)
(별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pdf 8쪽, 12쪽

네티즌들의 의혹에 대해 스포츠동아의 기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먹방 규제는 사실무근이다.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만드는 사람도 고민하고, 보는 사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과도한 먹방 광고나 콘텐츠를 줄 수도 있지 않나. 한번쯤 고민하고 노력해보자는 취지에서다. 규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논의, 수립하는 과정에서 영양학자와 의사 등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먹방 폭식을 조장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나서서 관련 콘텐츠들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물론 먹방이나 예능은 개인의 기호와 선호도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쪽의 상반된 의견을 간과할 수 없어 절충한 결과 어느 정도의 실태 조사 작업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위해 내년(2019년)부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 해당 계획이 당장 '먹방' 콘텐츠들을 규제하거나 제제한다는 계획은 전혀 아니다. 말 그대로 실태 조사를 위한 계획이며 먹방이라 부를만 한 콘텐츠가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식문화를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3. 논란

먹방을 보는 이유를 보건복지부 측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폭식을 유도하는 것을 콘텐츠의 핵심 요소로 삼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저처럼 많이 먹어야 합니다."라는 의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인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방송인은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방송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아 방송 내용대로 행동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흡인력 및 인지도를 얻기 힘들다. 먹방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또는 빨리 먹는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가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엄청난 양의 음식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것이 신기해서이기 때문이다. 여느 방송 소재가 그러하듯 시청자에게서 대리만족이나 신기함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먹방은 음식을 비일반적으로 재미있게 먹는 것을 수많은 방송 소재 중의 하나로서 채용했을 따름이다.

이런 방송을 보고 따라하는 일부 청소년 BJ, 유튜버가 한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적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먹방 폭식을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애초에 아프리카TV에서 먹방으로 성공한 사례가 나오고 언론사 기사까지 타면서 일시적으로 방송 컨텐츠 유행이 먹방 쪽으로 쏠린 탓이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방송인들 "스스로" 선택해서 한 것이다.[1]

상식적으로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법칙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먹방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폭식해 봐야지"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자. 모방성을 근거로 폭력적인 방송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본부터 다른데 신태일 같은 어그로가 강한 인터넷 방송인 같은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19금을 걸고 매우 적나라한 옷을 입고 불건전한 춤을 추는 성인방송 같은 경우 음란행위 방송 송출에 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지만 먹방은 본인이 먹고 본인이 고생하는 게[2] 대부분이며 사람들이 방송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것도 없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러한 모니터링 구축이 발표된다면 먹방에 대한 쓸데없는 정책이 될 것이며 폭식 자체가 담배 같은 유해컨텐츠로 분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3][4]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5]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크고 사실상 셧다운제보다도 어이없고 명분 없는 과도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참고로 셧다운제는 합헌 판정을 받았다.[6] 실태 조사는 계획안이 잡혔기 때문에 먹방 가이드라인이 도마로 떠오를 가능성도 생겼다. 폭식 방송 컨텐츠와 실제 비만율 증가의 연관성에 관한 학계의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없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하냐는 비판도 나왔으며 비만율과 먹방을 연관시키는 어이없는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이고 '먹방'이 아닌 '폭식조장 미디어'를 의미한다. 즉, 가이드라인의 의미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해야 한다"가 아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 '폭식조장 미디어'라는 의미 자체가 단순히 '먹방'만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먹방은 "~을 먹겠습니다.", "~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멘트를 많이 하지 "~을 많이 먹으세요"라고 폭식을 조장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반대측도 "법적 수단으로 강제로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수단뿐만 아니라 먹방 자체를 비만율 증가와 엮을 근거가 부족하며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논리 그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폭력성, 선정성 등 도의적, 법적으로 제재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컨텐츠물을 국가가 나서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신들만의 잣대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차라리 중국처럼 식량위기론을 내세웠으면 어느정도 납득이라도 되었을 것이다.

4. 반응

당연히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반발했으며 유튜브 주 이용자층인 10-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구축을 비판했는데 이들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볼 자유, 원하는 대로 컨텐츠를 제작할 자유를 침해당할 것을 우려했다.

유튜브를 잘 보지 않던 국민들도 우려와 비판을 나타냈다.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 의한 지나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구축와 헌법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우려했으며 먹방과 폭식이 무슨 관련이 있나며 어이없어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먹방 규제에 대해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5. 기타



[1] 예를 들어 GTA5나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게임이 유행했을 때 이를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을 송출하여 폭력을 조장하는 방송"이라고 해서 규제한다면 RTS나 AOS 게임들은 대부분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오목이나 바둑 같은 인터넷 게임만 될 가능성이 높고 게임의 과금 확률상자를 뽑는 일명 "상자깡 방송"을 보고 "과금유도를 통해 과소비 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2] 소화불량, 설사, 변비 등등 [3]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 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4] 4항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먹방이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하였다는 증거나 앞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5]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2년에 폐지되었고 다시 한 번 헌법소원심판 상태에 놓였다. [7] 다만 실질적으로는 학업,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청년층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검진 사각지대인 탓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