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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22 17:51:21

도로점용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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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허가시 첨부서류4. 도로점용 사례
4.1. 가스충전소 진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4.2. 보행로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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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 및 도로의 공작물[1] 을 변경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걸 의미한다. 이는 도로법 6장 6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도로법 제 61조는 다음과 같다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은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규정이다. “도로의 점용(占用)”이라 함은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한다는 뜻으로, 점유(占有)란 사법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하는바, 여기에서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작물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각 지차체의 조례를 참고하도록 하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2. 상세

도로점용이란 공물 도로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관계에 해당하여 행정법학자들은 이를 공물의 특허사용관계이라고 분류한다. 즉 도로의 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도로의 특별사용을 뜻한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의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접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도로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변경[2]하거나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야할 때[3]처럼 해당 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관공서에게 받아야하는 허가[4]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도로의 점용 형태에는 도로상 시설물 설치의 경우와 같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도와 사유건물을 잇는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점용과 차량진입 등과 같이 도로 본래의 목적과 사익을 위한 점용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의 공동사용을 능가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도로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한다.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도로 관리청이 허가청이 됨은 물론이고 또한 여기서 허가란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점용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사용의 경우 도로관리청의 특허행위만을 요할 뿐 별도로 도로부지 소유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그러나 행정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에 형량하여 그 점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한 허가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한다.

이 허가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도, 군도는 각 구청 시청 군청에서 받아야하며, 시도와 군도는 다시 도로의 폭에 따라 작은 도로[5]는 구청, 큰 도로[6]는 시청에서 받아야 하나 도로법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허가를 해주는 행정청 도로관리청에 사전에 문의하도록 하자.

도로점용의 허가는 도로인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 진 것이므로 당해 도로가 폐도가 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점용물건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폐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폐도부지의 관리자와 새로운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라면 지목이나 소유권자에 관계없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구역 내가 아니라면 국유지인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시 첨부서류

4. 도로점용 사례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두가지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무엇이 도로점용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4.1. 가스충전소 진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甲이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향하는 지방도 716호선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가스충전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감속차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김제시장은 해당 감속차선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가교로부터의 최소길이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감속차선을 설치하면 김제가교를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들에게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커진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갑이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8]

4.2. 보행로 점용

원고는 주유소 건물과 업무시설 빌딩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건물 앞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 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각 건물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은 원고가 인도에 설치한 개설한 진출입로를 통행로로 사용했는데 종전에 비하여 차량의 통행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도로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9]



[1] 보도 경계블럭 중앙분리대등 [2] 예를 들면 도로변에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 공사 [3] 예를 들면 지하매설물(상수도 우수 및 오수관, 도시가스, 전기시설등)을 이 해당도로를 지나가 도로를 막고 하는 공사, 공사현장에서의 공사용 차량 등을 위한 일시 도로점용 [4] 강학상 특허 행정행위이다. [5] 분류상 소로와 중로로 분류하며 폭이 20m미만인 도로 [6] 분류상 대로에 해당하며 폭이 20~40m인 도로 [7] 필요하다면 허가서류에 하나하나 설명을 달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설계사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맡기자. 현황실측도는 현황측량이 필요하고 현황측량은 일반측량업 신고가 필요한 전문가의 영역이다. [8]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9] 대법원 1999.05.14. 선고 98두1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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