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行政廳행정주체를 위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2. 상세
행정청이라는 개념은 공법학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대개 언론에서는 공공기관장[1]이라고 표현한다. 대표이사, 이사장, 사장, 회장과 유사한 개념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각부 장관, 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행정청이 된다.행정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청의 권한이라 한다. 때문에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에게 있으며 서면으로 송달되는 행정처분 문서 역시 행정청의 명의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양시민의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살펴보면 고양시청이 아닌 고양시장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을 살펴보면 고양시장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기관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기관의 배후에 있는 행정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된다. 권한이란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전체행정조직의 마찰없는 행정과정의 실현이라는 행정주체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게 부여되는 권능에 불과하다.
행정청의 권한은 스스로 행함이 원칙이다. 즉 행정청의 권한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임의적으로 그 권한을 변경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전할 수 없다. 이를 권한불변경의 원칙이라고 한다.
3.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 권한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는 피대리청[2]의 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4.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된다.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한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요한다.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한다.5.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청이다. 그래서 고양시청이 처분을 내리는 것이어도 고양시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도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피고라는 것이다. 해당 사항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역시 해당되며, 따라서 '고양시장 이동환'이 아닌 '고양시장'이 피고가 된다. 오세훈, 이동환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행정청 그 자체가 피고인 것. 즉, 만약 서울특별시장이나 고양시장이 오세훈에서 육세훈으로, 이동환에서 삼동환으로 바뀌었다 해도 소송의 수계나 피고변경(피고경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피 고 서울특별시장 |
피 고 고양시장 |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
잘못된 청구취지 기재례는 아래와 같다.
피 고 서울특별시장
대표자 오세훈
|
피 고 고양시장 이동환 |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행정청이 바뀌는 경우는 문화재청장이 국가유산청장으로, 전라북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되는 경우이다.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이관받은) 행정청을 피고로 경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