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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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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편제
국방부/직할 육군/편제 해군/편제 공군/편제
해체된 부대

파일:해군편제20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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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본부

해군본부는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운영 기구로, 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에 조직이 규정되어 있다.

1.1. 직할부대

해군본부의 직할부대는 작전부대가 아닌 지원부대로 이뤄져있다.

2. 해군작전사령부

2.1. 제1함대

2.2. 제2함대

2.3. 제3함대

2.4. 잠수함사령부

2.5. 해군항공사령부

2.6. 제5기뢰/상륙전단

2.7. 제7기동전단

2.8. 제8전투훈련단

2.9. 특수전전단

2.10. 해양정보단

3.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관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3][4]의 지휘관을 겸직한다.

4. 해군교육사령부

교육사령부는 장교, 부사관 및 병에 대한 기초군사훈련과 군사특기교육, 해군입영자에 대한 장병모집 및 시험관리, 분과확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로, 사령관은 해군 중장이 임명된다.

5. 해군군수사령부

군수사령부는 수상함·잠수함 및 항공기 정비에서부터 탄약·유류·군수물자의 조달 및 지원 등 해군 내 군수 업무를 통괄하는 부대로, 해군 소장이 사령관을 맡는다.

6.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 및 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장은 해군 중장이 보임된다. 생도대장을 겸하는 부교장으로 해군, 혹은 해병 준장이 보임된다.

7. 관련 문서



[1] 해군본부 직할 부대이나, 작전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음 [2] 항공사령관은 해군 항공병과장을 겸한다. [3]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4] 해병대사령관이 서방사령관을 겸직하며, 사령부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와 함께 있다. 필요 시 육군과 공군 인원을 휘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국직부대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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