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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22:43:22

경부선 대전조차장 SRT 탈선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고 요약도
파일:20220701184417288774.jpg
사고일시 <colbgcolor=#fff,#191919> 2022년 7월 1일 15시 20분경
사고유형 탈선사고
사고원인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 발생
사고지점 대전조차장 구내
KPR 154k813 지점 부근
탑승인원 380명
피해 인명 경상 11명
차량 차량 파손 등
약 51억 7,700만 원
시설 레일 및 침목 파손 등
약 4억 5,600만 원
기타 KTX 10개 열차 전구간운휴[1]
SRT 4개 열차 전구간운휴[2]
KTX 기존선 우회운행
SRT 오송~대전간 단선운행 등
관계기관 주식회사 SR, 한국철도공사
사고열차 열차번호 SRT 제338열차
사고차량 SRT 203호기
출발역 경부선 부산역
도착역 수서평택고속선 수서역

1. 개요2. 경위3. 피해
3.1. 인명피해3.2. 물적 피해3.3. 기타 피해
4. 분석
4.1. 관계자 업무수행 분석
5. 원인6. 대응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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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7월 1일 15시 20분경 SRT 제338열차가 대전조차장 구내 통과 도중 궤도를 이탈한 사고.

2. 경위

SRT 제338열차(이하 사고열차)는 부산역을 13시 45분에 출발하여 수서역에 16시 08분 도착하는 고속열차로서 대전역을 15시 17분경 출발하여 오송역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사고열차는 대전조차장 구내 N34A호 선로전환기를 지나면서 2번차량(1호차)과 10번차량(후부동력차)가 궤도를 이탈하였다.

사고 구간은 14시 16분경 KTX 제478열차 기장(기장A)이 N34A호 선로전환기를 약 5m 지난 시점의 경부고속선 선로가 약간 휘어져있음을 발견하고 통보하였다. 14시 33분경 시설사령으로부터 점검을 지시받은 대전시설사업소는 14시 44분부터 14시 50분까지 긴급점검을 시행하였으나 N34B호 선로전환기 부근만을 점검하여 선로변형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최초 신고열차가 선로변형지점을 통과한 후 15시 07분까지 총 6개 열차가 추가로 통과하였고 선로변형은 점차 확대되었다.

15시 17분경 사고열차의 선행열차(SRT 제336열차) 기장(기장B)은 선로변형지점을 약 95km/h의 속도로 통과하면서 좌우충격을 살짝 느꼈다며 대전조차장 운전팀장에게 후부차 확인을 요청하였다. 15시 20분경 사고열차가 통과하면서 차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KPR 154k813 지점에서 2번차량이 열차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최초 탈선하였다. 사고열차 기장(기장C)은 충격을 느끼고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10번차량의 앞대차 차륜도 오른쪽으로 추가 탈선되었으며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338m 지난 KPR 154k475 지점에 최종 정차하였다.
구분 열차번호 운행시각 운전속도 출발역 도착역 상황보고여부 상황전파
1 [K]478 14:16 53km/h 익산 용산 최초 선로변형 발견 보고 기장A → 기술지원팀장 →
시설사령 → 선임시설장
2 [S]332 14:18 63km/h 부산 S수서 - -
3 [S]334 14:33 85km/h 부산 S수서 - -
4 [K]210 14:35 93km/h 마산 서울 - -
5 [K]034 14:47 95km/h 부산 서울 - -
6 [K]582 14:50 68km/h 여수 용산 이상없음 확인 선임시설장이 기장에게
선로이상 여부 확인 요청
7 [K]090 15:07 96km/h 부산 서울 - -
8 [S]336 15:17 95km/h 부산 S수서 열차충격 보고 기장B → 운전팀장
9 [S]338 15:20 98km/h 부산 S수서 사고발생 보고 기장C → 운전팀장

3. 피해

3.1. 인명피해

이 사고로 인해 경상 11명이 발생하였다. 이 중 1명은 1일 이상 입원[3], 6명은 병원 진료 후 당일 귀가, 4명은 바로 자진귀가하였다.

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차량분야에서 후부 동력차(PC2) 팬터그래프 파손, 측판 부분 굴곡, 차륜과 차량 하부 긁힘 및 찍힘 등 49개소 손상으로 약 51억 7천7백만원, 전기·신호분야에서 ATS 지상장치, ATP 발리스, 끌림검지장치, 가동브라켓 파손, 조가선 단선 등으로 약 3천7백만원 등 총 56억 3천3백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3.3. 기타 피해

이 사고로 SR의 48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4개, 지연 44개)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의 163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KTX 120개, 일반 43개)을 받는 등 총 211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으며 총 12억 9천8백만원(SR 2억 9천8백만원, 한국철도공사 9억 6천6백만원)의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

4. 분석

4.1. 관계자 업무수행 분석

1. 열차 운행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팬터그래프 비상하강 및 열차를 정차시키고 신속히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 등의 조치 후 가장 가까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통보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무선전화기 등으로 가장 가까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급보할 것 ||
여기서 가까운 역장은 대전조차장역장이 되고 관제사는 철도교통관제센터 및 본사 관제사, 상시로컬취급역에 해당되는 대전조차장 운전취급책임자(운전팀장) 모두 해당된다. 다만 사고구간은 일반선 무전을 사용하는 구간으로서 고속선 무전을 사용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속관제 관제사와는 직접 통신할 수 없었다. 기장A는 가까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선로장애 상황을 통보하지 않아 운전취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6. 대응

6.1. 한국철도공사

6.2. 국토교통부

7. 기타


[1] 4(7/2), 62, 72, 73, 95, 111, 431, 436, 483, 486열차 [2] 358, 362, 373, 377열차 [3] 2~3호차 객실 통로에서 사고열차의 좌우 진동으로 차체에 부딪혀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4] 문제는 장관이 니가족충 같은 말을 해서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게다가 직원들 본인이 열차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아 부적절한 발언으로도 지적되었다. [5] 당일 오후 10시 50분에 부산역을 출발해서 새벽 1시 20분에 도착해야 했을 제80열차는 출발역에서부터 100여분의 지연으로 0시 36분에 출발하여 익일 5시 17분에 서울역에 도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