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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8-06-21 22:03:28

대전동산고등학교/학교 교칙


용의 복장 지도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사치성을 배제하고 실용적이며, 바른 복장을 착용케 하여 교풍을 진작 시키는 동시에 바른 생활을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원칙) 교복 및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 3 조 (학년표시) 학년 표시는 명찰의 색깔로 구분하고 학교마크는 교복의 좌측 흉부상에 부착한다.
제 4 조 (신발) 실외화 및 실내화는 검소한 것으로 하되, 제 6 조 ④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두발) 두발은 A. 상고머리형으로 6조 ⑤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용의 복장 규제 사항) 모든 교복, 휴대품(시계, 휴대품, 카세트 등) 신발류의 제 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교복
1. 학교에서 지정하여 착용하는 교복의 디자인을 변형하지 않는다.
2.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하의 바지통은 무릎까지 걷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단 학생의 체격에 맞게 하며, 몸에 너무 착 달라붙는 졸 바지는 아니 된다)
3.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이외의 교복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교복 안에 받쳐 입는 내복 종류는 너무 현란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조끼 착용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규정의 조끼이어야 한다.
6. 등·하교 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너무 비싸지 않은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등)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생활복 착용
1. 하절기에는 등교 후 교내에서는 희망학생에 한하여 학교 규정의 하절기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명찰 규정
1. 명찰 규격 : 각 학년의 색깔에 맞는 규정의 명찰을 교복상의의 좌측에 부착 한다.
2. 명찰 바탕 색채 : 회색, 초록, 감청색으로 학년을 표시한다.
④ 신발
1.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2.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은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이 있는 신발 등)
1. 구두 종류는 B. 편안한 단화를 허용할 수 있다.(검정색, 갈색 계통)
* B. (구) 규칙은 ‘구두 종류는 안 된다.’였음.
2. 고가의 신발은 제외하고, 색채는 구분 없이 자율화한다.
3. 등·하교 시 슬리퍼, 샌들 착용은 않는다.
4. 실내화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고가의 제품은 지양하고, 현재의 검정색 실내 화로 한다.
⑤ 두발
1. 두발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2.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3. 학생의 신분에 맞는 상고머리형을 원칙으로 한다.(단, 입시에 필요한 공연 또는 대학입학 실기시험 기간에는 관련서류(공문)를 제출하여 예외로 둘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 두발 규정에 따른다.)
가. 앞머리는 눈썹을 닿지 않아야 한다.
나.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4. 머리 염색 : 머리 염색은 어떠한 경우든 허용하지 않는다.
5. 머리에 무스 및 젤을 바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6. 학생의 개인사정(두상 및 흉터 등) 에 따라 개인차를 적용한다.
제 7 조 (체육복) 체육복 착용은 체육부에서 결재를 득한 것으로 한다.
제 8 조 (용의복장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용의 복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① 용의복장 및 휴대폰 위반 사항
1. 용의 복장이 불량한 자는 그린마일리지에 기록하고, 규정된 복장과 용의를 갖추어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지정된 기일 내에 확인을 받지 않는 학생은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협의를 하여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그린마일리지 규정에 따르거나, 학칙에 의거 처벌을 할 수 있다.
제 9 조 (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규정)
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를 할 때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감 또는 학년부장 교사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안전부 교사가 실시한다.

* 본교 (구)규정에는 소지품 검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새롭게 제정하였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2. 생활지도는 덕(德)을 중심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운영 규정


제 1 조 (운영 목적)
①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디지털시스템 운영으로 학칙 준수 문화를 확립한다.
②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교육환경을 구축한다.
③ 사회 기초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풍토를 조성한다.
④ 상·벌점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생활지도의 합리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제 2 조 (운영 방침)
① 공개된 학교생활규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② 상점과 벌점이 함께 운영되는 디지털시스템을 도입, 학생들에게 벌점 극복의 다양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학부모 SMS(자동전송) 및 전화를 통하여 알권리 보장 및 자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④ 상·벌점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생활지도의 합리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⑤ 교사들의 학생 존중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태도를 함양함으로써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체벌 없는 학교 실현에 기여한다.
제 3 조 (운영방법 및 포상)
① 운영기간 :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말.
② 운영대상 : 대전동산고등학교 전교생.
③ 운영방법 및 포상계획
1. 인터넷 서버(10.223.96.100)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상·벌점 누가 기록을 한다
2. 전 교사가 벌점 정보 입력 및 수시 열람을 한다.
3. 연 2회 학기별 우수 반(학년 당 1개 반)을 시상한다.
가. 벌점(3/1∼8/31)누적이 제일 낮은 순서로, 학년 당 1개 반씩(100,000원*3개 반=300,000원-상품권)시상한다.
나. 벌점(9/1∼02/28)누적이 제일 낮은 순서로 학년 당 1개 반씩(100,000원*3개 반=300,000원-상품권)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