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정당법에 근거해 각 정당이 조직 체계 내에 두고 있는 지역 책임자 직책.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줄임말을 일컫는다. 다만 '당원협의회'를 지칭하는 용어는 각 정당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정당들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역 조직을 두고 있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라는 호칭이 가장 일반적이다.2. 상세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 시ㆍ 군, 읍ㆍ 면ㆍ 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 시ㆍ 군, 읍ㆍ 면ㆍ 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는 상술한 것처럼 정당법상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자치구· 시· 군, 읍· 면· 동 단위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지역구 의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에 따라 의석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내 정당들은 거의 모두 지역구별로 당원협의회를 두고 있다.
과거 정당별 지역 조직 체계였던 지구당이 존재했을 때는 ' 지구당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었으나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이 호칭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정당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지구당 제도를 대체할 용도로 '당원협의회'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과거의 지구당과는 달리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지역별 당협위원장(또는 지역위원장)의 사무실이 사실상 그 지역 그 당 조직의 지구당 사무소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진 실정이라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정치 활성화에 더 낫다는 비판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당 문서 참조.
당원협의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소속 당의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겸직한다. 이 겸직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과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다를 경우 역내 권력과 영향력은 현역 의원이 더 센 게 일반적이다. 자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구의 경우 직전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재도전을 노리는 인물이나 차기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당 지도부의 지명을 받은 인물이 주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는다.
바른정당 탈당사태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선임돼 있어 이것을 겸직하지 못하므로 곤혹스러워한 바 있었다. 이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당협위원장들이 소속 지역구의 기초의회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내 입지 때문이기도 하다.
거물급 정치인이 낙선해 원외에 있는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여기저기 당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쉽게 말해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당협위원장의 위상은 단순히 입법권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를 바 없다.
3. 명칭
정당마다 명칭이 서로 다른데, 다음과 같다.정당 | 명칭 | 비고 |
더불어민주당 | 지역위원장 | 당헌 당규 |
국민의힘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1] | 당헌 당규 |
조국혁신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개혁신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진보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기본소득당 | 지역위원장 | 당규 |
사회민주당 | 지역위원장 | 당헌 |
가가국민참여신당 | 지역위원장 | 당헌 |
가락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공화당 |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 당헌 |
국가혁명당 |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 당헌 당규 |
국민대통합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국민주권당 | 지역위원장 | 당헌 |
금융개혁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기독대한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기후민생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내일로미래로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노인복지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당규 |
대한국민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대한민국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당규 |
대한상공인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새누리당 | 당원협의회장 | 당헌 |
새미래민주당 | 지역위원장 | 당헌 |
여성의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열린민주당 | 지역위원장 | 당헌 |
우리공화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당규 |
자유민주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당규 |
자유통일당 | 당원동지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정의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태건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통일한국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한국국민당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당헌 |
한국농어민당 | 지역위원장 | 당헌당규 |
한반도미래당 | 지역위원장 | 당헌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지역위원장 | 당헌 |
4. 목록
자세한 내용은 당협위원장/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5. 비판
당협위원장은 원래는 당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뽑지만, 대한민국은 중앙당이 당협위원장 임명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문서 참조.6. 기타
당협과 당협위원장이라는 명칭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로는 보편적으로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7. 관련 문서
[1]
당협위원장과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있는데, 이는 중앙당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땐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된 것이고, 해당 지역 당협 당원들의 표결 또는 추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조직위원장은 말하자면 당협위원장 내정자같은 신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