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요약도 | ||
일시 | 2014년 5월 22일 20시 30분경 | |
유형 | 감전 사고 | |
원인 |
사망자의 철도안전법 위반 및 안전불감증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미흡[1] |
|
위치 | 경부선 노량진역 3·4번 승강장 | |
피해 | 인명 |
사망 1명 부상 1명(간접) |
차량 | - | |
시설 | - | |
기타 | 1호선 인천 방향 열차 일부 지연 | |
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 |
사고열차 | 열차종별 | 화물열차 |
열차번호 | 제5712열차[2] | |
출발역 | 경인선 오류동역 | |
도착역 | 중앙선 망우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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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5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노량진역 3·4번 승강장에서 대학생이 정차중인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전차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2. 경위
2014년 5월 22일 오류동역을 출발하여 망우역으로 향하던 제5712열차가 용산삼각선으로 향하는 신호를 받기 위해 노량진역 3번 선로에 정차하고 있던 도중, 회기역에서 1호선 인천행 열차를 타고 노량진에서 내린 대학생 김 모 씨(21세)가 해당 열차에 연결된 시멘트 화차 위에 올라갔다가 25,0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사고가 일어난 노량진역 3번 선로는 용산삼각선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나 임시열차 등이 신호 대기를 위해 주로 정차하는 선로이며, 용산급행 열차가 노량진역에서 타절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 열차가 들어와 운전실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고열차 역시 용산역이 아닌 이촌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였기에 노량진역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중에 있었다.
3. 피해
3.1. 인적 피해
- 사망 1명
- 부상 1명 (사고의 목격자로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나, 사고를 목격하고 충격으로 실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4. 사고 원인 및 쟁점
후술할 판결 내용을 근거로 사망자와 한국철도공사의 과실을 모두 서술한다.4.1. 사망자의 과실: 철도안전법 위반과 안전불감증
* 철도안전법 제4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참고) 2020. 4. 7.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으로 제81조에 양벌규정이 신설되면서 해당 조항은 제82조로 변경되었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참고) 2020. 4. 7.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으로 제81조에 양벌규정이 신설되면서 해당 조항은 제82조로 변경되었다.
- 사망자 김 씨는 사고 열차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열차 측면에 붙어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고, 김 씨의 친구는 승강장에서 김 씨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김 씨의 행위는 명백한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이며, 사망자는 미성년자가 아닌,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 씨에게도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고 당시 연결된 화차에도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가 있었지만,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다.
전차선위험
이 선 이상 올라가면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위험하니 올라가지 마세요
- 판결문에서도 열차의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위험 표시는 있었으므로 망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열차 위로 고압선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망인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무모한 행동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보다는 사망자 김 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다.
4.2. 한국철도공사의 과실: 시설관리 소홀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 소홀 및 안전불감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했고,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공사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 당시 노량진역 3번 승강장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열차가 잘 다니지 않는 승강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 사이를 쇠사슬로 막아놓지 않은 점
-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안전펜스만을 설치한 채 쇠사슬로 안전펜스 사이를 막아놓지 않은 채 시설 관리책임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승강장에서 화물 열차가 정차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그때만이라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폐쇄회로 화면 감시, 경고방송을 하는 방법, 위험을 충분히 알려주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방법이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4.3. 한계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래의 지적을 했는데, 이는 여건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 책임의 제한
만약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화물열차가 선행열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반드시 승강장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승강장 외의 선로에 정차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점
만약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화물열차가 선행열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반드시 승강장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승강장 외의 선로에 정차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점
- 재판부는 사고 열차가 기외정차[3]를 했었다면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고 열차가 단행기관차도 아니고, 시멘트 화차가 길게 연결된 상황이었다. 특히, 사고 열차는 경인선 오류동역을 출발하여 중앙선 망우역으로 향하는 열차였는데, 일반적으로 오류동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벌크 화물열차는 통상적으로 18량 내지 20량이 1편성으로 조성되어 운행한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기외정차를 했더라면 당시 경부3선에 화물열차 끝부분이 걸치면서 해당 선로를 이용하던 용산 - 동인천, 천안 급행[4]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또한, 노량진역 문서의 5-1번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노량진의 배선 상 용산삼각선을 타기 위해서는 승강장에 붙어 있는 선로, 즉 경부3선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반열차가 지나가는 경부본선의 경우 노량진역 전후로 연결되는 선로가 없기에 사고 열차가 경부본선을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5. 재판
<colcolor=#fff> 재판 결과 | |||
<colbgcolor=#bc002d,#222> 제1심 |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247 손해배상(기) | 2015. 12. 9. 판결 | 원고 일부 승소 |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15나50085 손해배상(기) | 2016. 05. 12. 판결 | 원고 일부 승소 |
* 대한민국 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
[민사] 망인이 노량진역에서 정차 중인 화물 열차를 발견하고 열차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고압전류선에 닿아 감전,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노량진역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피고(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승강장은 평소 화물열차만이 이용하는 선로와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여객이 사용하는 승강장이 아니었음에도 부분적인 안전펜스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화물 열차측면에는 사다리가 붙어있고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으므로 인체에 치명적인 고압선이 전철 이용객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화물열차 감전사고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있었고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이용객이 많은 노량진역조차 여전히 부분적인 안전펜스만을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 망인이 노량진역에서 정차 중인 화물 열차를 발견하고 열차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고압전류선에 닿아 감전,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노량진역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피고(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승강장은 평소 화물열차만이 이용하는 선로와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여객이 사용하는 승강장이 아니었음에도 부분적인 안전펜스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화물 열차측면에는 사다리가 붙어있고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으므로 인체에 치명적인 고압선이 전철 이용객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화물열차 감전사고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있었고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이용객이 많은 노량진역조차 여전히 부분적인 안전펜스만을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247 판결문 일부 발췌
다만, 열차의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 제81조 제1항 제12호는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승낙 없이 이를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위험표시는 있었으므로 망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열차 위로 고압선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40% 정도로 제한한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망인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무모한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요소가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설치할 안전시설물이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그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망인의 지력이나 인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만약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화물열차가 선행열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반드시 승강장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승강장 외의 선로에 정차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점, 세월호 사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편의, 비용, 압축성장의 가치 대신에 이제는 안전, 배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 더욱이 시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라면 더욱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다만, 열차의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 제81조 제1항 제12호는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승낙 없이 이를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위험표시는 있었으므로 망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열차 위로 고압선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40% 정도로 제한한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망인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무모한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요소가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설치할 안전시설물이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그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망인의 지력이나 인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만약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화물열차가 선행열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반드시 승강장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승강장 외의 선로에 정차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점, 세월호 사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편의, 비용, 압축성장의 가치 대신에 이제는 안전, 배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 더욱이 시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라면 더욱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 재판부는 제1심 판결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고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되었다.
6. 언론 보도
- JTBC, 노량진역 화물 열차 지붕서 감전 사고…열차 운행 차질
- TV조선, 노량진역 사고 '큰 폭발음'…1명 사망
- 동아일보, 노량진역 감전사고 발생, 20대 남성 장난삼아 열차 위 올라갔다 참변
- 서울신문, 노량진역 사고, 20대 남 “사진찍어줘” 열차 올라갔다 감전 ‘사망’ 충격
- 파이낸셜뉴스, 노량진역 감전사,SNS 목격담 올라와 …“순간 번개 치는 줄 알았다”
- 스포츠월드, '노량진역 감전사고' 목격자는 실신
- 한국경제TV, '노량진역 감전사고' 장난삼아 화물차 올라간 20대 男 사망, 목격자 실신
7. 기타
7.1. 손해금액의 산정
- 원고 측에서는 손해 금액 산정에 있어, 사망한 김 씨가 ○○대학교 한의예과 2학년 재학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았으면 위 대학 졸업 후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의 수입을 올렸을 것이 분명하므로 한의사 초봉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5. 22.부터 2053. 12. 4.(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재판부에서는 사망한 김 씨가 군 미필자로 김 씨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개월 동안 군복무를 함을 전제로 위 23개월 동안의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군복무 시 얻을 수입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개월까지의 소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원고들은 망인이 군의관 복무를 할 것을 전제로 망인의 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군의관 복무를 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망인이 한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망인의 대학교 한의학과가 한의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만 2년이 더 남은 위 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도시 일용노동자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하기로 한다.
- 이는 손해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대학생인 사망자가 특정 (전문) 과목을 전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며, 일반도시의 일용노동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 미필자인 의대생이 사고로 사망한 상황에서, 손해금액을 산정할 때 의사의 초봉을 기초로 산정하지 않으며, 또한 의대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의관으로 복무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슷한 예시로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이 사고로 사망한 상황에서, 손해금액을 산정할 때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기초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