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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8월-2
삭제 요청된 문서: ROKSEAL | |
요청자 | ROKSEAL |
권리자 | 이근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2725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2. 2024년 8월-1
삭제 요청된 문서: 이근/논란 및 사건 사고 | |
요청자 | ROKSEAL |
권리자 | 이근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2682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3. 2024년 5월
삭제 요청된 문서: 이근 | |
요청자 | ROKSEAL |
권리자 | 이근 |
처리결과 | 임시조치->복구[1] |
내부 관리 번호 | 22152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4. 2024년 1월
삭제 요청된 문서: 이근, ROKSEAL | |
요청자 | 이근 |
권리자 | 이근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1677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5. 2023년 12월
삭제 요청된 문서: 이근 | |
요청자 | 이근 |
권리자 | 이근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1531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6. 2023년 7월
삭제 요청된 문서: 이근 | |
요청자 | 김혜성 |
권리자 | 이근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0962 |
요청게시물: 이근 - 나무위키 (namu.wiki) 전문
게시중단 요청취지: 명예훼손, 허위사실
권리침해표현: 성추행, 예비군 훈련 불참, 해외연수비 먹튀, 채무 불이행, 뺑소니, 허위 이력 기재, 사기, 횡령 논란, 군사기밀자료 무단 유출, 성범죄자, 성추행 피해자 조롱, 신용불량자, 한국인은 미개하다, 폭행 전과, 재물손괴, 외교관 사칭, 역사 의식 부재
소명내용: 본문 내용 중 논란 및 사건 사고 전문에 위와 같은 명예훼손, 비방, 허위사실 등이 다량 기재되어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 44조의 2,7에 따라 게시중단 요청드립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게시중단 요청취지: 명예훼손, 허위사실
권리침해표현: 성추행, 예비군 훈련 불참, 해외연수비 먹튀, 채무 불이행, 뺑소니, 허위 이력 기재, 사기, 횡령 논란, 군사기밀자료 무단 유출, 성범죄자, 성추행 피해자 조롱, 신용불량자, 한국인은 미개하다, 폭행 전과, 재물손괴, 외교관 사칭, 역사 의식 부재
소명내용: 본문 내용 중 논란 및 사건 사고 전문에 위와 같은 명예훼손, 비방, 허위사실 등이 다량 기재되어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 44조의 2,7에 따라 게시중단 요청드립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7. 2023년 2월
삭제 요청된 문서: 이근/논란 및 사건 사고, 이근 세월호 잠수팀 논란, 이근 채무불이행 사건, 김용호 이근 UN 경력 허위사실 유포 사건, 이근 성범죄 사건,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 |
요청자 | 락실(ROKSEAL) |
권리자 | 이근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0220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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