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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8 13:45:25

길고양이 학대 채팅방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상세4. 수사5. 재판6. 여담

1. 개요

2021년에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길고양이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혀 고양이가 괴로워 할 정도로 학대를 가하거나 잔혹한 방식으로 죽인 다음 그 결과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학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특정 단톡방에 업로드한 사건.

출처: #, #

2. 상세


2021년 1월 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서 다수의 유저들이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진 및 동영상들을 공유하는 모습이 한 커뮤니티에 폭로되었다. 당시 제보자의 지인이 해당 오픈채팅방에 있었고 스크린샷을 제보자에게 보내 제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제보자가 공유한 채팅방 스크린샷엔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는 한 사용자의 말에 "OO로 꼬셔라"란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잡은 애들 중 제일 맛있었다", "가지고 놀면 재밌다" 등 채팅이 오갔다.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가 사는 곳을 습격해서 활을 쏴 죽인 뒤 그 사체를 요리해 먹고 두개골을 부순 뒤 가져와 사진을 찍으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철창에 갇힌 고양이에게 기름을 부어 불에 태워 버린 뒤 내다 버리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있었다. 그 와중에 학대를 가한 유저는 고양이가 울부짖는데도 웃었다고 한다.

해당 채팅방을 고발하는 원글은 삭제됐고 여러 언론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물론, 사진과 영상을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 모두 불법이며 처벌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검색이 안 되는데 삭제됐거나 비공개방인 것 같다"며 "채팅방 내부 내용이라 확인도 불가능하고,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불법이라 신고가 되면 이에 맞춰 제재할 수 있단 입장을 전해왔다.

3. 상세

제보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채팅방의 사람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 방에서 제보자는 서로 원하는 잔인한 행동을 얘기하고 인증 사진까지 올리던 장면을 수개월간 목격하다 보니 이들의 보복이 실제 가능하다는 두려움이 든다며 최근 이들이 흥신소를 통해 자기를 찾겠다는 모의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밖으로 쉽게 나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유명한 이슬람국가( IS)의 참수 영상도 수십개씩 가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고 한다.

원래 길고양이의 몸통을 잔인하게 짓이기고 통발에 가둬 학대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이들이 모인 가해 채팅방의 이름은 ‘고어전문방’이었지만 가해 채팅방의 방장이었던 이가 기존 ‘고어전문방’을 없앤 뒤 겉모습을 바꿔 또 다른 가해 채팅방을 새로 만들었고 새로 만든 가해 채팅방에 더 잔인한 내용을 즐기고 인증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에 제보자는 2021년 1월 7일 고양이를 학대한 원래 가해 채팅방 속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청원 채팅방을 개설했다.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목적으로 청원 채팅방의 이름에 가해 채팅방과 같은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원 채팅방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230여 명의 참여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제보자는 2020년 여름부터 가해 채팅방에 있었는데 “무더운 날씨 때문에 무서운 영화를 찾아보기 위해 ‘고어’ 관련 검색을 카카오톡에서 하다가 이 방에 들어갔다며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만 나눌 줄 알았는데 너무 끔찍한 얘기가 지속됐고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기 위해 계속 그 방을 지켜봤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래 가해 채팅방은 개설 초기 40여 명이었던 참여자가 최근에는 1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방의 잔인함을 신고하거나 ‘운영 원칙’을 반대하는 사람을 가해 채팅방에서 퇴출시키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하고 유혈이 낭자한 사진을 올리는 인증도 있었다고 한다.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2명과 여자로 자신을 소개한 2명이 돌아가면서 자해 사진을 올렸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멋지다”며 칭찬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가해 채팅방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이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표했다. 행동대장은 채팅방의 여러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고 부추기면 그에 걸맞은 잔인한 사진들을 올렸다고 하며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이라며 ‘인증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최근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과 영상도 모두 행동대장의 소행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씨가 단체로 30여 장의 사진을 가해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개, 너구리, 고양이, 고라니, 염소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의 몸통이 잘리거나 시체가 벗겨진 사진들이었다고 한다.

4. 수사

2021년 1월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뒤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 딜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1만 명 넘는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7만명 5492명의 동의를 얻어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답변하였다. 해럴드경제

처음에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기사 난 걸 보고 유명해졌다며 오히려 자축했다고 하지만 제보자는 채팅방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흥신소 등을 찾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특히 그 방의 차기 보스 역할을 하는 행동대장이 실제 총기류, 활 등 위험한 물건을 다수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했고 무기 숙련도도 높아 겁이 난다고 했다. 행동대장은 가해 채팅방에서 침묵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채팅방에서 '고양이 가해자들이 모인 방을 신고한 사람들을 죽이겠다. 일반 시민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머리채를 다 자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학대한 영상·사진을 공유한 가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은 강제 수사에 나섰다. 1월 11일 서울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가해 채팅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월 8일 이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월 10일에 사이버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5. 재판

2021년 6월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채팅창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다. #

벌금 300만원이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물보호법 제8조 5항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을 보았을 때 운영자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정식재판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피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는데 벌써 26,000장을 넘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2

6.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