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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1:5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내용3. 법적인 문제4. 반응
4.1. 여성계4.2. 정치권4.3. 언론
5. 비슷한 사례(호봉 정정을 통한 군필 교사 군 경력 삭제 논란)

1. 개요

기획재정부 2021년 1월 24일 모든 공공기관 소속 직원 승진 자격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된 사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 금지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

2021년 7월 이후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되었다.

2022년 1월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몇몇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침을 어기고 예전처럼 군 경력을 승진심사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SBS에서 보도하였다. 해당 뉴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기 때문에 섵불리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의 지침인 만큼 근시일 안에 해당 지침에 맞추어 군경력 인정이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해당 기사를 포함한 연관 기사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해당 공공기관들에 대한 호평 일색이었고 군 경력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마땅한데 굳이 금지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들이 많다.

2. 내용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높여 준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공공 기관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뿐 아니라 승진 심사(정확히는 근속년수)에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군대를 안 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었다.그럼 남자만 군대가는건 차별 아니냐??[1]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거부터 유권해석 등을 통해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규정 정비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

또 군 복무 경력인정이 호봉과 동시에 인정될 경우 '과도한 보상'이기 때문에 군복무 경력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산입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동서발전,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들은 아직도 유지되는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직무급제로 전환했다. #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중혜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3. 법적인 문제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병의 횡령소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대한민국 대법원 징집병도 공무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공무원 출신 집단들[2]은 퇴직 이후 새로운 기관에 임용됐을 때 호봉을 인정받는 반면 징집병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공무원 출신에게만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위법사유를 피하고 싶다면 모든 종류의 호봉을 동등하게 승진심사에 적용하거나 동등하게 배제하면 된다.

한 현역 변호사도 유투브에서 헌법/병역법/국가공무원법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비판했다. #[3]

4. 반응

4.1. 여성계

4.2.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을 바보로 폄훼하는 거냐며 강하게 저격했다.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손놓고 있는 국방부에게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며 비판했다. #

21대 국회 국방위 386회 1차 회의록에서 군경력인정 폐지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한기호 위원이 발언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국방장관은 고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만 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은 단지 논의 수준을 넘어서 기획재정부 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은 경력이 인정되면 호봉은 당연히 오르는 것인데 이중혜택이라고 해석한 것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였다.

4.3. 언론

2021년 4월 13일 매일경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과적인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재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후폭풍이 커졌지만 기재부에서는 이를 방관해 논란이 되었다. 기사

5. 비슷한 사례(호봉 정정을 통한 군필 교사 군 경력 삭제 논란)

2020년 5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군필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중 대학의 방학기간에 입대하거나 학기 내에 제대한 기간을 호봉 경력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교사의 초임호봉은 '''학령(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위해 수학한 기간 중 법정최저수학연한의 합)-16+기산호봉(임용 시 소지 교원자격증의 종별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호봉)+가산호봉(교육/사범대학/교육대학원 졸업 시 가산되는 호봉)+인정경력(군 경력, 다른 공무원/공기업 근무 경력 등)으로 획정되는데 과거까지 학령으로 계산하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학한 기간 전체를 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이 학력에 속하므로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재이수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무슨 사정이든 휴학을 한 사람은 이때까지의 호봉 중 일정 부분을 토해내야 되는 기적의 논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대학원 문서에서 보듯이 교대원은 사범대학보다도 육아 등으로 휴직하는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이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남녀 모두 피해를 입는 사건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징집 대상인 성인 남성의 절대 다수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임의로 입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의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입영일자를 어느 날짜로 통보받아 입대/제대했는지에 따라 군 경력을 차등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다.[5]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대통령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조치를 강행했지만 처음부터 최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하위 법규 등은 효력이 없다. 이에 다수의 교원들이 이러한 조치에 반발했고 복수의 교원단체는 피해 교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건의서를 전달하거나 항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련 자료(대학 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호봉 정정을 위한 작업에 앞장선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여담으로 호봉 정정은 호봉 재획정과는 달리 수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최초 시점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의 지시대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군 경력 기간의 일부를 삭제당하는 교원들은 최초 임용일에 소급하여 경력을 삭제당하게 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경기교사노조)는 2022년 1월 경기도교육청의 군호봉 재획정 처분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0명의 해당 교원을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권익위와 교원소청위는 “두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자 2021년 11월 2011년 교육부가 발행한 질의회신 사례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서 “학사 취득은 학령으로 계산하고 군 경력은 복무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명시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잘못된 보수규정 개정 요구를 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호봉 삭감이 이뤄지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경력 중복 호봉삭감 결국 법정으로...전교조,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간 '군필 교원호봉 재획정'...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시정하라", "500만원 토해내라" 날벼락…23년차 군필 교사에게 무슨 일


[1] 실제로 해당 사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위헌법률재판 소송이 나온 적 있었는데 결과는 합헌이 나왔다. [2] 즉 부사관, 장교, 군무원은 경력이 인정된다. [3] 이지훈 변호사는 군법무관 18기로, 14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후 2019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4] 사실 군가산점 제도 폐지 이유도 해당 사유이기도 할 뿐더러, 생각보다 2년이란 격차가 큰 격차(실제로 9급과 8급 차이가 2~3년 정도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선술했듯이 공무원은 몰라도 공기업은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기에 막 군대를 전역하고 새로 들어온 신입이나 해당 진로를 생각하는 남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이 된 것이다, 아래의 여성가족부조차도 황당하게 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5]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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