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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6 15:52:19

기타비상무이사

1. 개요2. 사례3. 관련문서

1. 개요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하며,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하며 줄여서 '비상무이사' 혹은 '비상무'라고도 한다.[1]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와 차이가 나는 점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기업\'에서[2] 이사회 경영참여를 원할 때[3]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다. 반면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등 회사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선임한다. 물론 이사회에 속하게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모두 의결사항에 대한 투표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똑같다.

2. 사례

3. 관련문서


[1]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82조 제3항 참조. [2] 보통 2대 주주를 의미함. [3] 특히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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