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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1 19:04:25

기분상해죄

무슨 법 제1조(상해, 기분상해, 겁나 기분상해)
①나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법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겁나 기분상해를 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1. 개요2. 사용례3. 커뮤니티상의 예시4. 위자료

1. 개요

상해죄의 상해에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결합한 언어유희이자 신조어. 당연히 실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 때 사용하는 밈이다. 즉 김밥이 부서지면 '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2. 사용례

3. 커뮤니티상의 예시


4. 위자료

다만, 기분상해'죄'와 같은 형사상의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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