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 民 登 錄 / こくみんとうろく조선적을 보유한 재일 조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정확히는 인지)하는 절차이다.
2. 자격요건
일본에 재류하는 재일 조선인으로써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및 주민표의 국적 란에 朝鮮 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3. 절차
준비물주민효 원본 및 사본(生略なし)
特別永住者証明書又は在留カード
대한민국국민등록신청서의 작성
1. 거주지 区役所/市役所 에서 생략 표기 없고 국적 란에 朝鮮이라고 표기된 住民票를 발급.
2.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에 국민등록 신청서(영사부 3층에 비치)를 작성
3. 申請書와 함께 住民票、特別永住者証明書 사본를 제출하여 申し込み。
4. 신청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5. 1차 심사 통과 시 월 2회 거주지 관할 영사관 및 大韓民国民団事務所 실시하는 국민선서 세미나에 참석.
6. 대한민국 준법 서약서에 서명 및 국민등록 완료 증명서(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증서에 해당) 수령.
7. 국민등록 완료 증명서 대한민국 영사관提出して韓国パスポート申し込み。
8. 거주지 区役所/市役所에 국민등록 완료 증명서와 대한민국 여권 지참하여 住民票 및 特別永住者証明書 상 국적 란의 朝鮮 표기를 韓国로 訂正
4. 기타
당연하지만 한번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으면, 다시 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1][2]등록기준지는 신청서에 기입한 旧 외등증 상의 본적지[3]가 되며, 단, 구 외등증 상의 본적지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일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소가 새로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1]
실제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진행하는 설명회에서 누누히 언급하는 사항이다.
[2]
사실상 북한에 거주하는 친척 또는 가족이 있는 조선적 재일교포들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직계존속의 조선인등록증 상의 본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