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敎職員化粧室 / Teacher's restroom (bathroom)학교에서 교직원 전용으로 이용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특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므로( 링크) 교직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에 속한다.학생 외 교직원이랑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인 방문객들은 교직원 화장실 이용해도 아무 상관없다. 물론 모교를 찾아온 졸업생도 일반인 방문객이기에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곳은 주로 "교직원 및 방문객용 화장실"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학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근무지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하게 허락한다. 사회복무요원도, 계약직이긴 하지만 일단 임기제 공무직원이며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인 것은 맞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교직원 화장실을 쓰는 것도 이치에 맞다. 이는 수위도 마찬가지이다.
교직원이 학생과 성별이 다르면 화장실을 이용하기 곤란한 남학교나 여학교에서의 교직원 화장실은 필수적인 시설이다.
교직원과 학생을 다른 계급으로 취급한다는 권위주의적 시설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반면 교직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없다면 화장실에서까지 학생들을 상대하며 고통받아야 한다는 변이 있다. 설득력이 무색하게도 2010년대 이전에는 이곳의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 역시 2010년대 후반 기준 전체 화장실 또는 교직원 화장실의 청소를 외부용역을 통해 담당하게 하는 추세다. 기사, 기사 2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는 교직원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직원 화장실이 존재한다. 링크. 다만 교수들의 연구실보다는 행정직원들의 사무실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편.
교직원 화장실은 이용자인 교직원들을 고려하여 보통 동선이 편리하게 교무실 또는 행정실 인근에 위치하며, 대부분 학생출입금지인 경우가 많다. 학생이 몰래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면 벌점을 매기는 학교도 있다. 기사.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자물쇠나 도어락으로 문을 잠그는 것으로 학생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직원 화장실에 대한 학생 배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계급을 나누어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관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나 남중, 남고의 여교사 화장실의 경우 도어락이나 CCTV와 같은 출입 방지 수단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남학생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불특정인들이 사용하는 다른 공중화장실과 달리 학생들이 주로 상주하는 학교에서 성인들이 학생들 무리와 함께 화장실을 쓰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다. 실제로 학창시절 화장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난들을 생각해보면 같은 성별, 동년배끼리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취급될만한 것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은 변호를 하자면 변기의 크기가 그 존재 이유이다. 초등학교에 있는 변기는 저학년 한정으로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어 성인이 사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1]
조명이 일반 화장실에 비해 환하며, 휴지가 있고[2] 비데( 기사)가 있기도 하는 등 평균적으로 학생 화장실보다 위생 상태가 청결해보이는데, 당연하게도 이는 성인인 이용자의 정신연령이나 평균적인 의식 수준에 기인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 화장실과의 차이는 큰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 화장실은 학교 건축 당시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방치하며, 악취가 풍기고 노후화가 되어가는 와중에도 교직원용 화장실은 호텔이나 백화점 수준을 유지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매우 다르며, 시설 개선이나 학생 권리에 관심이 많은 학교의 경우는 교직원 화장실이 존재하더라도 일반 화장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리모델링과 관리를 해주기도 한다,
미국에는 교직원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링크. 교직원 화장실의 환경이 열악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링크, 링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