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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혁명선언 • 황옥 경부 폭탄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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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제주 고씨 |
출생 | 1887년 11월 3일 |
경상도
밀양도호부 부내면 노하리 (현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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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26년 12월 21일 (향년 39세) |
대구형무소 | |
학력 | 대구 계성학교 (졸업) |
묘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103호 |
서훈 |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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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고인덕은 1887년 11월 3일 경상도 밀양도호부 부내면 노하리(현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에서 밀양장로교회를 설립한 고삼종(高三鍾)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그는 대구 계성학교를 졸업한 뒤 1918년 11월 만주로 망명했다. 이후 길림성 길림현과 상하이를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했으며, 김대지의 비서를 맡기도 했다. 그러던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그는 김대지, 손일민과 함께 의열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상하이에서 황상규, 김원봉, 이성우, 강세우, 이종암, 한봉근, 신철휴, 서상락, 권준, 김상윤 등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하고 김원봉을 단장으로 추대했다.
이후 그는 김원봉, 이종암 등과 밀의하여 폭탄을 입수한 뒤 이를 가지고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와 최수봉에게 폭약과 폭탄제조기를 건넸다. 최수봉은 이를 가지고 폭탄 2개를 제작한 뒤 1920년 12월 27일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후 일본 경찰은 그가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전격 체포했으며, 고인덕은 1921년 3월 22일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어 결국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그는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후에도 다시 국외의 의열단 동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폭탄과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가산을 모두 처분하여 3천원을 마련한 뒤, 특파원에게 그 돈을 맡겨 상하이로 파견했다. 이후 1925년 11월 권총과 폭탄 등이 마련되자, 그는 이종암, 배중세, 한봉인 등과 함께 거사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탐지하고 이종암을 체포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 역시 곧 체포되어 1926년 11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 뒤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그는 이에 공소하였으나, 극심한 고문의 여독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급성 심장병으로 옥사 순국했다.
사후 이틀 뒤인 1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고인덕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7일 그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