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계촌법( 計 寸 法)은 나를 기준으로 방계친족(傍系親族)의 원근(遠近)을 촌수(寸數)로 셈하는 방법이다.2. 계촌도(표)
괄호 안의 숫자는 직계의 경우 세수(世數)를, 방계의 경우 촌수(寸數)를 의미한다.촌수 개념 자체가 직계혈족의 세수를 기준으로 방계친족의 원근을 따지기 위한 것이므로,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등의 직계혈족은 '몇 촌'으로 호칭하지 않는다.
과거에 계촌도를 삽입하여 부모-자녀 관계나 조손관계를 1촌, 2촌 등으로 표시하던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로 인하여 전부 수정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이 아닌 경우는
직계 | 방계 | |||||
현조(5) | 종현조(7) | |||||
고조(4) | 종고조(6) | 재종고조(8) | ||||
증조(3) | 종증조(5) | 재종증조(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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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 종조(4) | 재종조(6) | 삼종조(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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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 | 백/숙부(3) | 종백/숙부(5) | 재종백/숙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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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0) | 형제(2) | 종형제(4) | 재종형제(6) | 삼종형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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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 | 질(3)[1] | 종질(5) | 재종질(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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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2) | 종손(4) | 재종손(6) | 삼종손(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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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3) | 종증손(5) | 재종증손(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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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손(4) | 종현손(6) | 재종현손(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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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5) | 종내손(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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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從) 개념
3~4촌을 '종'이란 단위로 표현하며, 2촌이 더 추가되면 그때마다 종을 하나씩 덧붙이고 서수로 표현한다.종(1)->재종(2)->삼종(3)->사종(4)->오종(5)->...
따라서 N종 이란 호칭은 2N+1촌의 아저씨 호칭과 그다음 짝수 촌수인 본인과 같은 항렬인 2N+2촌에 동시에 해당한다.[2]
예) 종(3촌, 4촌), 재종(5촌, 6촌), 삼종(7촌, 8촌), ...
2.2. 한자 대칭여부
많은 사람들이 종법과 유교질서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 '나'를 기준으로 증, 고, 현, 내, 곤, 잉, 운, 겁 등의 단어가 상하대칭을 이룰거라 착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일부 족보에서 그러한 표기를 따라 내조, 곤조, 잉조, 운조 따위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선왕조 말기 족보 매매 및 위조 성행의 영향 등으로 잘못 기록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중국의 종법과 한국의 종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유독 주자가례에 집착했던 조선 중기 성리학의 모습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현조, 내조, 곤조, 잉조, 운조, 겁조'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에서는 고조 이상에 대해 천조, 열조, 태조, 원조, 비조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다만 '현조'는 옳은 표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국어원에서도 이에 따라 현조라는 단어를 사전에 등재하였다. 다만, 안동 권씨 대종회에서는 현조가 틀린 표현이라는 소수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내조, 곤조, 잉조, 운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호칭은 문중마다 다르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며, 이에 따라 6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호칭을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3. 계산법
어떤 대상과 부모 자식 관계라면 +1, 배우자라면 +0을 하여 계산한다. 즉 자신과 상대방의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을 구한 후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자신까지의, 상대방까지의 세대 수를 계산해서 합한다.
예) 할아버지의 동생의 손자의 경우: 1(아버지) + 1(할아버지) + 1(증조할아버지) + 1(할아버지의 형제=증조할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 + 1(할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 1(할아버지의 형제의 손자) = 6촌 형제(재종형제) = 증조할아버지가 같음. 증조할아버지부터 자신까지 3대, 증조할아버지부터 상대방까지 3대, 합은 6.
4. 관련 문서
5. 외부 링크
[1]
여자형제 자식은 생질이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촌(4촌)까지 조부모가 같고 5촌부터는 조부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
0촌~8촌까지의 대상을 선택 또는 입력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