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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7:59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4장

1. 개요2. 처분명령의 기재3. 대출4. 몰수물 처분
4.1. 몰수물 공매4.2. 몰수물의 폐기처분4.3. 통화 등의 국고납입처분4.4. 몰수물에 대한 기타 처분4.5. 몰수형의 집행등·몰수물의 교부
5. 소유권 포기6. 환부7. 이송8. 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9. 사건종결전처리

1. 개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 "압수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

2. 처분명령의 기재

3. 대출

4. 몰수물 처분

4.1. 몰수물 공매

4.2. 몰수물의 폐기처분

4.3. 통화 등의 국고납입처분

4.4. 몰수물에 대한 기타 처분

4.5. 몰수형의 집행등·몰수물의 교부

5. 소유권 포기

6. 환부

7. 이송

8. 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9. 사건종결전처리


[1]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A] 환가대금은 제외한다 [3] 통화 또는 통화와 같은 방법으로 봉인된 외국환 [4] 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6] 문언상 '(무기류 중에서) 제3호와 제4호 외의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 [8] 郵送. 물건이나 편지 따위를 우편으로 보냄 [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0]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2]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13]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14]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A] [16]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17]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8]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9]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20]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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