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행위란 # 건설사에게 노조 전임비나 복지비 등을 강요하거나, 건설기계 사용이나 노조원 채용을 강제하거나, 집회나 시위를 통해 협박하는 행위 등이 있다. 건폭이라는 단어가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과 불법행위 근절을 직접 강조한 2023년 2월 21일부터이다. 이런 단체들은 때로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여 경찰이 2022년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실 노조와 조직폭력단체는 자칫 밀접하게 연관되기 쉬운 단체다. 영화 아이리시맨에 잘 드러나듯이 노동조합의 구성은 경찰과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러다보니 조직폭력배가 끼어들기 매우 쉬운 조직이다. 이 과정에서 정말 노조운동을 순수하게 하려는 사람은 지미 호파처럼 조직폭력배가 제거해버리기도 해서 조직폭력배가 장악하기 쉬운 조직이고 그랬을 경우 부패와 비리가 엄청나지기 때문에 경찰이 손을 놓으면 순식간에 복마전이 된다. 미국의 경우 지미호파의 노조가 너무 극렬했기 때문에 CIA가 공산주의자들보다 차라리 조폭들이 관리가 편하고 언제든지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의 개입을 막고 고의로 방치했다는 의혹도 있다. 물론 정당한 노조활동을 경찰과 기득권층이 조직폭력배로 몰아가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법이라면 노동조합 간부의 폭력전과기록 등을 검색해서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에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막는 것도 필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교섭과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차단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설노조는 이러한 폭력행위가 건설현장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폭력전과를 근거로 민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기에 뚜렷한 입법례가 없다.
2. 상세
건설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건폭들은 건설사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여 건설비용을 인상시키거나, 건설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건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건폭들은 건설현장에서 소음이나 폭력 등으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노조운영에 비리나 비민주성을 야기하기도 한다.이에 대해 노조들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모른 척한 채 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낙인 찍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사 간 정당한 교섭 행위까지 '공갈'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참조)
수사결과가 나왔다. 총 4829명이 단속되었고 이중에 148명이 구속되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이 60% 가량 되는데. 이중에 폭력행위가 심한 17개 지파 25명은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건설회사를 갈취하는 지는 채널 A 영상 참조.
민주노총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19명은 전원이 유죄판결이 났다. 노조 전임비를 받으려면 노조전임비를 주는 회사의 노동자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않고 출근조차 안하면서 다른 여러 회사를 쫒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돈 뜯어내느라 바빴으니 이건 그냥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언론에도 여러번 나왔고, 한국 건설노조업계에서 가장 거물이자 이번 수사에 강하게 반발한 진경준[1]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마저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자금을 수십년간에 걸쳐 횡령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채널 A 그뿐만 아니라 자기 휘하 직원들의 상여금마저도 갈취하고 있었다.
2023년 12월 6일 기준 경찰이 입건한 건폭은 4,829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1심 재판을 마친 144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1년간 건폭 151명을 구속한 것에 대비하여,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고작 16명만을 구속하여 비판받기도 했다. # 경찰청이 주요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폭 특별 단속으로 바뀐 건설 현장 분위기’를 물어본 결과, 이 중 90%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
3. 피의자의 자살 사건
2023년 5월 1일,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50세)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 경찰의 수사가 강압수사, 부당수사라는 이유로 분신자살하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이었다. # #함께 영장이 신청된 간부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
양회동 지대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등장하는 피해 업체 4곳 중 2곳은 "실제 양 씨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없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다른 1곳도 처벌불원서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3.1. 반응
3.2. 논란
3.2.1. 조선일보의 유서 대필 및 분신 방조 허위보도
- 노조 간부의 분신 순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 # 기사의 요지는 함께 있던 간부가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등 돌려 휴대폰을 하는 등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신전대협 측은 말리지 않은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를 자살방조죄로 고발하였다. #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언급하며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였고 이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 위와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이후, “유가족과 목격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반인륜적 왜곡 보도”라며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양씨의 동료는 분신 시도를 만류했으며, 현장에 다가가지 못한 것은 양씨가 자신의 몸과 주변에 휘발유(시너)를 뿌려둔 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다. 라고 건설노조는 밝혔고, 현장에 있던 YTN 기자 또한 “당시 현장에서 A씨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양씨와 같은 노조 조끼를 입고 있었기에 동료라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다”며 “워낙 짧은 순간 일이 벌어져 경황이 없긴 했지만, A씨가 ‘형 도대체 왜 이래’ 등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말리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나고 또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밝혔고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방관만 했다는 보도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한 발자국을 다가서려 하자 양씨가 ‘내 주변에 이미 휘발유(시너)를 뿌려놨다. 위험하니 다가오지 마라’고 했다”며 “이와 동시에 머리에 또다시 시너를 부은 뒤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몸에 시너를 뿌리는 양씨를 지켜만 본 것으로 묘사됐으나, 양씨는 시너를 뿌리기에 앞서 이미 자신의 몸과 주변에 시너를 뿌려둔 상태였다는 뜻이다. #
- 또한 독자 제공이라고 밝힌 현장 사진은 검찰청에 달려있는 CCTV의 화각과 유사하여 검찰이 제공한 것이다 라는 건설노조의 주장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MBC가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MBC가 보도하였다. #
- 유서의 대필 논란 또한 이후 MBC, 프레시안 등이 필적비교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같은 필체임이 밝혀져 조선일보는 기사를 노조에 대한 악의적 여론 형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조차 거르지 않고 보도하였음이 밝혀졌다. #
- 이러한 보도 이후 조선일보는 후속보도 하나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보도의 주축이 된 조선일보를 건설노조와 유족이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 결국 관련 보도에 대하여 월간 조선 지면에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회동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정정 보도에 나섰다 #
[1]
항목이 있는 진경준 검사장과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