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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21:09:45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 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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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기술사
建築電氣設備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Building Electrical Facilities
중분류 201. 전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진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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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기의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는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안전하다. 특히 대량의 전력수요가 있는 건물, 공공장소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건축전기설비의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 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제정 - DR
발송배전기술사와 더불어 전기분야 기술사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다.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인 이유는 이 자격이 원래는 건축설비기사의 상위 자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분류부터 달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대체로 필기의 합격률이 매우 낮으며 실기는 필기보다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2. 진로 및 전망

건축물 관련 전기설비관리업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전기설비설계업체, 감리업체, 안전관리대행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또는 직접 개업하여 전기시설설계업체, 감리업체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앞으로 사무용빌딩뿐만 아니라 아파트,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생활환경의 개선과 통신망의 확충을 위하여 수용전력량이 증가하고 전기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관련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특급감리원으로 분류되며,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전 학•경력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자의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소방관련 감리와 같이 기술사와 기술자의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