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과 정선군을 연결하는 비슷한 이름의 도로에 대한 내용은 강원남로 문서 참고하십시오.
|
강원남부로 江原南部路 | Gangwonnambu-ro |
|||
←
태안 방면 태백로 |
38번 국도 |
동해 방면 → 미로~삼척 |
|
←
태안 방면 미로~삼척 |
종 점
|
||
←
영주 방면 두타로 |
28번 국가지원지방도 |
동해 방면 → 미로~삼척 |
|
←
영주 방면 미로~삼척 |
종 점
|
||
←
홍천 방면 건의령로 |
424번 지방도 |
삼척 방면 → 미근로 |
|
기 점
|
12번 삼척시도 |
종 점
|
|
노선 번호 | |||
38번 국도[1] 28번 지방도[2] 424번 지방도[3] 12번 삼척시도[4] |
|||
기점 |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황지교사거리 | |||
종점 |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단봉삼거리 | |||
연장 | |||
48.9km | |||
개통 | |||
? | 전 구간 | ||
관리 | |||
태백시 | |||
삼척시 | 동해시 | ||
왕복 차로 수 | |||
2~6차로 | |||
주요 경유지 | |||
태백시 ↔ 삼척시 ↔ 동해시 |
1.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황지교사거리에서 출발하여 동해시 단봉동 단봉삼거리에서 끝나는 도로. 38번 국도, 28번 지방도, 424번 지방도, 12번 삼척시도의 일부이다.2. 상세
기종점을 제외한 거의 전 구간이 삼척시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구간이 38번 국도에 속하지만, 왕복 4차로로 확장이설된 구간들은 국도 지정이 해제되었다. 확장이설된 국도 구간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본 문서에서 함께 서술한다.2.1. 황지교사거리 ~ 통리
태백로와 동태백로를 잇는 구간. 왕복 4차로에 제한속도는 60km/h이다.2.2. 통리 ~ 흥전교차로 (통리재)
태백시와 도계읍을 잇는 구간. 통리재로도 불리며, 고도차가 매우 심하여 급경사와 급커브가 연속된 구간이다. 왕복 3차로에 제한속도는 40km/h이며, 커브 곳곳에 차량이 회피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014년 12월 30일 통리 방향으로 오르막차로가 개설되었다. #과거 영동선 스위치백이 있던 구간으로, 구 심포리역 인근에 하이원추추파크가 건설되어, 폐선된 스위치백 구간을 체험열차로 이용할 수 있다.
2.3. 흥전교차로 ~ 도원교차로
- 신설 국도 구간
2.4. 도원교차로 ~ 소달교차로
이설 없이 기존 구간을 그대로 이용중이다. 평면교차로가 여러개 있어서 제한속도는 60km/h이며,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이지만 교차로 부근에서 6차로까지 차로가 늘어난다. 전 구간 38번 국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늑구2교차로부터 소달교차로까지 424번 지방도와 공용 구간이다.2.5. 소달교차로 ~ 도경교차로
- 강원남부로 구간
- 신설 국도 구간
- 왕복 4차로에 제한속도는 80km/h이다. 하정교차로부터 도경교차로까지 28번 지방도와 공용 구간이다.
- 소달교차로부터 하정교차로까지 개통 구간 기준으로 9개의 터널(고사1,2터널, 발이터널, 마차1터널, 대평터널, 신기터널, 천기1,2터널, 상정터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전 구간이 터널로 뒤덮여 있다.
- 하정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건설된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 부근만 제한속도가 60km/h로 낮아지고,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상정터널을 진출하자마자 약 450m 거리에 교차로가 위치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 초기부터 사고가 잦았다. #
- 마차교차로 ~ 대평교차로 구간은 2021년 시점에서 아직 미개통 상태이며 기약이 없다. 안정사와의 갈등이 주된 원인인데, 본 도로는 안정사를 통과하지 않지만, 본 도로와 함께 건설하게 될 부체도로가 안정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반발한 것. 법적 분쟁을 거친 끝에 부체도로를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추진중이다. # 2021년 9월 드디어 착공이 재개되었다. #
- 고속으로 본선을 주행하던 차량들이 단절 구간에서 급격하게 차로가 감소하고, 평면교차로를 거쳐 기존 도로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 과적 단속
- 신설 국도 하정교차로 북측 약 1.1km 지점에서 과적 단속을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과적 화물차량들이 하정교차로에서 기존 도로로 우회한다.
- 하정교차로는 신설 국도에서는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도로에서는 상행선은 신설 국도로의 진입만 가능, 하행선은 신설 국도에서 진출만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즉, 기존 도로에서 하정 교차로의 남측 방향과 신설 국도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적 화물차량들이 우회하고자 하는 경로는 기존 도로에서 하정 교차로의 북측 방향으로, 신설 국도와의 진출입이 모두 불가능하다.
- 그렇기 때문에 과적 화물차량들은 기존 도로의 하행선으로 일단 진입한 다음, 불법 U턴으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운행 형태를 일삼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과의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
- 2018년 9월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불법 U턴 구간을 회전교차로로 개량하는 개선공사에 착수하였고, 현재는 완공되어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2.6. 도경교차로 ~ 단봉삼거리
동해시와 7번 국도로 이어지는 구간. 왕복 2차로에 제한속도는 60km/h이다. 전 구간 38번 국도와 28번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다.도경교차로에서 오십천로를 이용하면 삼척시내로 이어지고, 약 1.2km 위치에 동해고속도로 삼척IC도 위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이 이쪽으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확장공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의 차로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1]
미로~삼척 간 도로(터널 구간) 제외 전 구간
[2]
하거노삼거리~종점(
미로~삼척 간 도로 제외)
[3]
늑구2교차로~천기삼거리
[4]
구
38번 국도 및
28번 지방도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