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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5:34:15

MDF

1. 목재 합판의 일종
1.1. 개요1.2. 장점1.3. 단점1.4. 친환경 등급1.5. 국내 관련 법규1.6. 국외 법규 및 기타1.7. 관련문서
2. 배선반

1. 목재 합판의 일종

목재
강도별 분류 연목재
경목재( 아이언우드)
가공별 분류 원목
합성목 집성목 | 합판( MDF | CLT) | 각목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20px-MDF_Sample.jpg
Medium-Density Fiberboard
중밀도 섬유판

1.1. 개요

나무를 고운 입자로 잘게 갈아서, 접착제와 섞은 후 이를 압착하여 만든 목재 합판. 좀더 쉽게 이해하려 한다면 톱밥을 접착제와 섞어서 압착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톱밥보다 더 큰 목재 알갱이를 성형한 것은 PB판 또는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라고 부른다.

비중이 300kg/m3 ~ 700kg/m3 경우를 보통 MDF라고 하며, 비중이 900kg/m3 이상이 일경우 HDF(High-Density Fiberboard)라고 칭하는 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만드는 원리는 같으니, 비용이 투입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그냥 비중이 높으면 비싸다.

여담으로, 가죽 세계에서는 가죽계의 MDF로 비유될 수 있는 재생가죽(bonded leather)라는 것이 있다.

1.2. 장점


재밌게도 이는 음식 중 프레스햄의 제작 공정과 아주 비슷하다.[1]

1.3. 단점

1.4. 친환경 등급

각 나라별로 MDF 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하이드 양을 측정하여, 등급을 나누어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10년 이후 기준.
당연하지만, 등급이 높아질수록 고급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비싸다는 것[4]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E1 등급에서 E0 등급으로 바꾸려면 생산 원가가 대략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8.24. 개정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중 'EL723. 목재 성형 제품'에 따르면 데시케이터법에 따를 경우 0.5㎎/ℓ, 소형챔버법에 따른 7일 후 방출량은 0.05㎎/㎡.h 이하여야 한다. 이는 대략 E0 등급에 대응한다.

1.5. 국내 관련 법규

국내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합판 등 목재 성형 제품의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르면 실내용의 경우 평균 1.5㎎/ℓ, 최대 2.1㎎/ℓ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E1 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을 통해 이를 사용한 제품이 설치된 실내의 공기 질에 관해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인 '별표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중 포름알데하이드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접착제][5] [목질판상제품][6]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규제가 심하게 느슨했기 때문에 한국 가구업체의 70~80%가 E2 등급을 사용했고, 소규모 업체들은 더 저렴하고 문제가 되는 접착제도 사용하는 막장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호흡기 질환과 궁극적으로 의 위험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조달 물품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E0 등급 이상을 요구 #하여, 사실상 공공기관은 포름알데하이드 안전지역으로 만들었다. 역시 국민은 개돼지...

그러다가 2011년에 이르러 드디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는 사실상 E1 등급 이상의 목재로 만든 가구를 사용해야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법규는 최종 생산된 목재 완제품이 아닌 접착제에 대한 규제일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여 한계점이 명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E2 등급을 쓰다가 걸린 업체들이 많았다. 당시 단계적으로는 2016년 0.05㎎/㎡.h를 거쳐 2017년 0.02㎎/㎡.h을 목표로 하여 사실상 2017년 이후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하는 듯 했지만, 완제품인 MDF 등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원료물질인 접착제에 대한 규제라 2021년 현재도 E1 등급 MDF는 친환경 자재 표기를 하고 잘만 팔리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개정을 통해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면서 2022년부터는 사실상 실내에는 E0 등급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선진국과는 수십년의 격차가 있는 것이며, 공공 부문과도 12년 격차를 두고 도입하는 것이다.

1.6. 국외 법규 및 기타

유럽은 오래전부터 훨씬 강력하게 규제해서 국내 E0 등급 정도에 대응되는 유럽 E1 등급[7]이 최저 기준이었고, 독일은 0.03 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내 SE0 등급 정도가 아니면 실내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국 가구 업체들이 겨우 E1에 맞추어 가구를 생산할 때, 이케아에서 유럽기준에 맞춘 가구를 들여 오면서 크게 호평을 받았다.

1.7. 관련문서

2. 배선반

Main Distribution Frame 주배선반

외부에서 빌딩 내부로 인입한 전화선, 인터넷, 방송 등의 신호선들을 분배하여 전달하는 곳이다. 내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는 경우,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가 있다.
통신용으로 중요한 시설이라서 침수 등을 피해서 지상층에 설치하고 정전을 대비한 UPS나 냉방을 위한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하기도 한다.


[1] 은 본래의 영단어 뜻 그대로 돼지 뒷다리살을 그대로 가공한 것이고, 프레스햄은 부위에 상관 없이 발골육, 다짐육과 같은 자투리 고기를 모두 갈아서 만드는 것이다. [2] 긴 작업 시간 때문에 퍼티 작업을 생략하기도 한다. 이 때는 MDF가 수성 젯소도 엄청나게 흡수하므로 칠하는 양 조절을 세심하게 해야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3] 사실 E1 등급은 친환경 자재 표기를 하면 안된다. 인체에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E1 등급도 친환경 자재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4]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접착력도 하락한다고 한다. [5] 완제품 및 중간제품이 아닌, 원료물질에 대한 규제로 한계가 있다. [6] MDF 등 그 자체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이다. [7] 유럽 EN 13986 E1 등급은 0.124 ㎎/㎥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표준 측정 방식이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어 환산하면 대략 한국 KS E0 등급 정도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