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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0:08:38

DD-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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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증서의 구성3. 수여하는 이유

1. 개요

미군에서 복무했다는 증명서.

미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서류양식. 정식명칭은 미 국방부 전역및 제대증서 (Certificate of Release or Discharge from Active Duty)라고 불린다. 증서의 고유양식과 번호인 DD( Department of Defense)-214로 일반적으로 통칭된다.[1]

미군에서 전역하거나 사정상 제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복무하는 군대에서 발급하게 된다. 보통 미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기본 복무기간은 4년인데[2] 이 기간을 모두 체우고 복무할 경우 전역일에 맞춰서 해당병사들이 소속된 부대 군무실에서 전역절차를 밟은 후 받게되는데 이 경우 발급사유란에 '현역만기 전역(Release from Active Duty)'라고 제대등급란에는 '명예제대(Honorable)'이라고 명기되며 현역 복무기간을 모두 마치고 제대할 경우 '명예제대'라고 기본적으로 명시된다. 다만 4년 복무기간 동안에라도 참전해서 부상을 당해 더 이상의 군복무가 무리라고 여겨진다면 ' 의병 제대(Medical Separation)'라고 명시되어 제대절차를 밟은 후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참고로 이것은 개인신상명세서와 비슷하게 취급되기에 사진은 올리지 않는다.

2. 증서의 구성

전역이나 제대를 하는 해당병사의 성명과 군종과 소속 군편성[3], 사회보장제도 번호, 최종복무부대, 현역입대장소, 전출부대, 사병수상내역[4], 그리고 군 복무내력등이 명시되고 발급사유, 제대등급란, 재입대 코드란[5]정도로 구성된다.

3. 수여하는 이유

미국은 군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제대 및 전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 역시 좋은 편이다. 단 이 증서에 ' 불명예 제대(Dishonorable Discharge)'라는 게 붙지 않는 한에서다. Honorable Discharge, 즉 명예제대로 군에서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에[6] 전역이나 제대절차를 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챙겨야하는 서류이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와도 자신이 미군에서 복무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현재 미국내에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자신이 제대및 전역군인이라는 증명인 Veteran이라는 글자를 명시해 주는 일도 많으므로 챙겨두면 유리하다.

개인적으로 소장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해도[7] 미 개인정보보관소(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에 신청하면 사본을 얻을 수 있다. [8]


[1] "디디 투 포-틴"으로 발음함. [2]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대개 복무연장을 신청하는 일이 많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복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면 고정수입이 있는 군에 남는 것이 나을 뿐더러 전역한 이후라도 '불명예 재대'나 재입대 코드에 '4'를 받지 않은 이상 재입대도 할 수 있는지라 군으로 돌아가는 전역인원이 상당수 된다. [3] 현역일 경우 Active, 주방위군일 경우 National Guard라고 명시된다. [4] 해당 군인이 복무기간 동안 수여받은 상이나 메달등이 기록된다. [5] 다시 군에 입대 가능한 여부를 기록해놓는 란. 번호 1, 2, 3, 4로 기입되고 1은 (현역만기 전역)재입대 가능, 2는 (국가의 판단하에 제대)재입대가, 3은 (현역 만기미결 제대)재입대여부 심사 뒤 판결, 4는 재입대불가인데 미국은 경제상황에 따라 군대를 하나의 직종으로 간주하므로 재입대를 하려는 사람들이 꽤 된다. [6] 단 전역이 아닌 제대일 경우에는 기본 복무 4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은 복무해야 해당된다. [7] 제대 후, 사회에 나와 여러 장으로 복사해두거나 스캐너로 본뜬 후 저장해 놓는게 좋다. [8] 가까운 제대군인부에 요청하면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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