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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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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
2.1. 2월 1~5일2.2. 2월 6일2.3. 2월 7일2.4. 2월 8일2.5. 2월 11일2.6. 2월 12일2.7. 2월 13일 (전공의의 진료거부 유예)2.8. 2월 14일2.9. 2월 15일 (의료계 변호인단 구성)2.10. 2월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을 중심으로 전공의 사직 시작)2.11. 2월 18일 (의대생 휴학 시작)2.12. 2월 19일2.13. 2월 20일 (본격적 사직 시작/대전협 7대 정부 요구안 제시)2.14. 2월 21일2.15. 2월 22일2.16. 2월 23일 (수련의 임용 포기 시작)2.17. 2월 24일 (교수사회 1차 중재 시도)2.18. 2월 25일2.19. 2월 26일 (정부의 비처벌 복귀기한 2월로 한정)2.20. 2월 27일2.21. 2월 28일2.22. 2월 29일
3. 3월
3.1. 3월 1일3.2. 3월 2일3.3. 3월 3일 (의사 집회)3.4. 3월 4일 (의과대학 개강 연기)3.5. 3월 5일3.6. 3월 6일3.7. 3월 7일 (정부 주장의 근거 파훼)3.8. 3월 8일3.9. 3월 10일3.10. 3월 11일3.11. 3월 12일 (교수사회 2차 중재 시도)3.12. 3월 13일3.13. 3월 14일 (법원 다툼 시작)3.14. 3월 15일3.15. 3월 17일3.16. 3월 18일3.17. 3월 19일3.18. 3월 20일 (교육부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3.19. 3월 21일3.20. 3월 22일3.21. 3월 23일3.22. 3월 24일3.23. 3월 25일 (교수들 사직 시작)3.24. 3월 26일3.25. 3월 27일3.26. 3월 28일3.27. 3월 29일3.28. 3월 30일3.29. 3월 31일
4. 4월
4.1.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준법진료 확산)4.2. 4월 2일4.3. 4월 3일4.4. 4월 4일 (대전협과 대통령 비공개 회담)4.5. 4월 5일4.6. 4월 6일 (의사 단체 소통창구 통합 시작)4.7. 4월 7일4.8. 4월 8일4.9. 4월 9일4.10. 4월 10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1. 4월 11일4.12. 4월 12일4.13. 4월 14일4.14. 4월 15일4.15. 4월 16일4.16. 4월 17일4.17. 4월 18일 (국립대 총장들의 증원분 자율 감축권 요구)4.18. 4월 19일 (정부의 총장들의 자율증원 건의 수용)4.19. 4월 21일 (정부의 협의체 제안)4.20. 4월 22일4.21. 4월 23일4.22. 4월 25일4.23. 4월 28일4.24. 4월 29일4.25. 4월 30일 (법원의 의대증원정책 제동 요청)
5. 5월
5.1. 5월 1일5.2. 5월 2일5.3. 5월 5일5.4. 5월 7일5.5. 5월 8일5.6. 5월 9일5.7. 5월 11일5.8. 5월 13일5.9. 5월 14일5.10. 5월 16일 (법원 2심도 기각 결정)5.11. 5월 21일5.12. 5월 24일 (대교협의 입학전형계획 통과)5.13. 5월 30일 (의사 집회)
6. 6월
6.1. 6월 1일6.2. 6월 2일6.3. 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 미처벌 선언)6.4. 6월 6일 (서울대 17일- 휴진 선언)6.5. 6월 9일6.6. 6월 10일6.7. 6월 12일 (연세대 27일- 휴진 선언)6.8. 6월 13일6.9. 6월 14일6.10. 6월 15일6.11. 6월 17일6.12. 6월 18일 (의사 집회)6.13. 6월 19일 (대법원, 재항고 기각)6.14. 6월 20일6.15. 6월 21일 (서울대 휴진 철회)6.16. 6월 23일6.17. 6월 25일6.18. 6월 26일 (청문회)6.19. 6월 27일6.20. 6월 28일
7. 7월
7.1. 7월 1일7.2. 7월 3일7.3. 7월 4일7.4. 7월 5일7.5. 7월 8일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중단)7.6. 7월 9일7.7. 7월 10일7.8. 7월 11일7.9. 7월 12일7.10. 7월 16일7.11. 7월 22일 (신규 전공의 모집 & 의사 국시 접수)7.12. 7월 23일7.13. 7월 24일7.14. 7월 25일7.15. 7월 26일 (충북대학교 무기한 자율 휴진)7.16. 7월 30일 (의평원 평가계획 설명회 개최)7.17. 7월 31일 (신규 전공의 접수 마감)
8. 8월
8.1. 8월 6일8.2. 8월 7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재개 결정)8.3. 8월 13일8.4. 8월 16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8.5. 8월 20일8.6. 8월 21일8.7. 8월 22일8.8. 8월 23일8.9. 8월 24일8.10. 8월 26일 (의협 회장 단식투쟁 시작)
9. 9월
9.1. 9월 1일 (의협 회장 병원 이송)9.2. 9월 9일 (의대 교수 단식 및 삭발 투쟁 시작)9.3. 9월 11일9.4. 9월 28일
10. 10월
10.1. 10월 1일 (서울대 의대, 휴학계 일괄 승인)10.2. 10월 3일 (의대 교수, 의평원 무력화 방지 시국 선언)10.3. 10월 6일 (의대 교육 선진화 대책 발표)10.4.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10.5. 10월 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10.6. 10월 10일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공개 토론회)10.7. 10월 14일10.8. 10월 16일 (심평원&건보공단 국정감사)10.9. 10월 17일 (경북대•강원대 총장 국정감사)10.10. 10월 18일10.11. 10월 20일 (서울대병원 노조 31일 파업 선언)10.12. 10월 22일 (일부 의사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10.13.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1차 발표)10.14. 10월 25일10.15. 10월 29일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10.16. 10월 31일
11. 11월
11.1. 11월 3일11.2. 11월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11.3. 11월 12일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결과 발표)

1. 개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날짜별 전개 상황을 담은 문서.

2. 2월

2.1. 2월 1~5일

2.2. 2월 6일

2.3. 2월 7일

2.4. 2월 8일

2.5. 2월 11일

2.6. 2월 12일

2.7. 2월 13일 (전공의의 진료거부 유예)

2.8. 2월 14일

2.9. 2월 15일 (의료계 변호인단 구성)

2.10. 2월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을 중심으로 전공의 사직 시작)

2.11. 2월 18일 (의대생 휴학 시작)

2.12. 2월 19일

2.13. 2월 20일 (본격적 사직 시작/대전협 7대 정부 요구안 제시)

2.14. 2월 21일

2.15. 2월 22일

2.16. 2월 23일 (수련의 임용 포기 시작)

2.17. 2월 24일 (교수사회 1차 중재 시도)

2.18. 2월 25일

2.19. 2월 26일 (정부의 비처벌 복귀기한 2월로 한정)

2.20. 2월 27일

2.21. 2월 28일

2.22. 2월 29일

3. 3월

3.1. 3월 1일

3.2. 3월 2일

3.3. 3월 3일 (의사 집회)

3.4. 3월 4일 (의과대학 개강 연기)

3.5. 3월 5일

3.6. 3월 6일

3.7. 3월 7일 (정부 주장의 근거 파훼)

3.8. 3월 8일

3.9. 3월 10일

3.10. 3월 11일

3.11. 3월 12일 (교수사회 2차 중재 시도)

3.12. 3월 13일

3.13. 3월 14일 (법원 다툼 시작)

3.14. 3월 15일

3.15. 3월 17일

3.16. 3월 18일

3.17. 3월 19일

3.18. 3월 20일 (교육부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

3.19. 3월 21일

3.20. 3월 22일

3.21. 3월 23일

3.22. 3월 24일

3.23. 3월 25일 (교수들 사직 시작)

3.24. 3월 26일

3.25. 3월 27일

3.26. 3월 28일

3.27. 3월 29일

3.28. 3월 30일

3.29. 3월 31일

4. 4월

4.1.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준법진료 확산)

4.2. 4월 2일

4.3. 4월 3일

4.4. 4월 4일 (대전협과 대통령 비공개 회담)

4.5. 4월 5일

4.6. 4월 6일 (의사 단체 소통창구 통합 시작)

4.7. 4월 7일

4.8. 4월 8일

4.9. 4월 9일

4.10. 4월 10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11. 4월 11일

4.12. 4월 12일

4.13. 4월 14일

4.14. 4월 15일

4.15. 4월 16일

4.16. 4월 17일

4.17. 4월 18일 (국립대 총장들의 증원분 자율 감축권 요구)


4.18. 4월 19일 (정부의 총장들의 자율증원 건의 수용)

4.19. 4월 21일 (정부의 협의체 제안)

4.20. 4월 22일

4.21. 4월 23일

4.22. 4월 25일

4.23. 4월 28일

4.24. 4월 29일

4.25. 4월 30일 (법원의 의대증원정책 제동 요청)

5. 5월

5.1. 5월 1일

5.2. 5월 2일

5.3. 5월 5일

5.4. 5월 7일

5.5. 5월 8일

5.6. 5월 9일

5.7. 5월 11일

5.8. 5월 13일

5.9. 5월 14일

5.10. 5월 16일 (법원 2심도 기각 결정)

5.11. 5월 21일

5.12. 5월 24일 (대교협의 입학전형계획 통과)

5.13. 5월 30일 (의사 집회)

6. 6월

6.1. 6월 1일

6.2. 6월 2일

6.3. 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 미처벌 선언)

6.4. 6월 6일 (서울대 17일- 휴진 선언)

6.5. 6월 9일

6.6. 6월 10일

6.7. 6월 12일 (연세대 27일- 휴진 선언)

6.8. 6월 13일

6.9. 6월 14일

6.10. 6월 15일

6.11. 6월 17일

6.12. 6월 18일 (의사 집회)

6.13. 6월 19일 (대법원, 재항고 기각)

6.14. 6월 20일

6.15. 6월 21일 (서울대 휴진 철회)

6.16. 6월 23일

6.17. 6월 25일

6.18. 6월 26일 (청문회)

6.19. 6월 27일

6.20. 6월 28일

7. 7월

7.1. 7월 1일

7.2. 7월 3일

7.3. 7월 4일

7.4. 7월 5일

7.5. 7월 8일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중단)

7.6. 7월 9일

7.7. 7월 10일

7.8. 7월 11일

7.9. 7월 12일

7.10. 7월 16일

7.11. 7월 22일 (신규 전공의 모집 & 의사 국시 접수)

7.12. 7월 23일

7.13. 7월 24일

7.14. 7월 25일

7.15. 7월 26일 (충북대학교 무기한 자율 휴진)

7.16. 7월 30일 (의평원 평가계획 설명회 개최)

7.17. 7월 31일 (신규 전공의 접수 마감)

8. 8월

8.1. 8월 6일

8.2. 8월 7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재개 결정)

8.3. 8월 13일

8.4. 8월 16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8.5. 8월 20일

8.6. 8월 21일

8.7. 8월 22일

8.8. 8월 23일

8.9. 8월 24일

8.10. 8월 26일 (의협 회장 단식투쟁 시작)

9. 9월

9.1. 9월 1일 (의협 회장 병원 이송)

9.2. 9월 9일 (의대 교수 단식 및 삭발 투쟁 시작)

9.3. 9월 11일

9.4. 9월 28일

10. 10월

10.1. 10월 1일 (서울대 의대, 휴학계 일괄 승인)

10.2. 10월 3일 (의대 교수, 의평원 무력화 방지 시국 선언)

10.3. 10월 6일 (의대 교육 선진화 대책 발표)

10.4.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10.5. 10월 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10.6. 10월 10일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공개 토론회)

10.7. 10월 14일

10.8. 10월 16일 (심평원&건보공단 국정감사)

10.9. 10월 17일 (경북대•강원대 총장 국정감사)

10.10. 10월 18일

10.11. 10월 20일 (서울대병원 노조 31일 파업 선언)

10.12. 10월 22일 (일부 의사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10.13.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1차 발표)

10.14. 10월 25일

10.15. 10월 29일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

10.16. 10월 31일

11. 11월

11.1. 11월 3일

11.2. 11월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

11.3. 11월 12일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결과 발표)



[1]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련규정 15조가 사직서 수리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 한다고 보았다. 행정규정이 그보다 상위의 법률(근로기준법)-헌법(단체행동권)에 반할 수는 없다는 것. # [2] 병역법 58조, 병역법 시행령 120조 등에 근거를 두었다. [3] 이 법이란 의료법, 형법, 공정거래법, 응급의료법 등을 포함하여, 면허의 정지 및 박탈을 포함한다. [4]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아토피중증연합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가 속해 있다. [5] 한편 헌혈카페들의 휴원도 같은 이유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 [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 [7] 보건의료기본법 44조와 헌재 판례에 근거해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9]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꾸려 총 9회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10]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콧속이나 목 뒤 깊숙이 면봉을 넣어 채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검체다. 병균이 묻은 찌꺼기 정도로 비하했다는 뜻이다. [11] 2월 22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방향 측으로 출연. 3월 10일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에 공천. [12]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2월 1일 최초 정부안이며, 이 날 오전 정부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대한 박민수 차관의 답변 안이다. [13] 전날에도 대통령의 담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전의교협이, 이 날에도 전의협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한 것에 대한 화답이 된다. [14] 유사한 사례로 1달 전 전의비 방재승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주장했다가 내부의 반발에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복직된 바 있다. [15]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박단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박재일,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서울삼성병원 김유영,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순천향대서울병원 김준영 외 6인으로 구성됐다. [16] 천공은 일반적으로 '반응' 문단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 한해 사건 당사자이므로 '전개' 문서에 서술. [17] 이 주장대로 해당 질문자가 의사였는지는 아직 근거가 없으므로, 4월 4일 전개에 서술하지 않음. [18]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고 이미 밝혔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 [19] 정부에서는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한 편 의대 교수들은 사립대 교수는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 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를 가리기 위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20]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임명으로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1] 이는 제22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으로 국회의 다른 위원회 역시 불참 중이다. [22] 실제 발언 :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 그래서 2천 명으로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정을 했고"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을 패싱하여 대통령의 사전재가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추후 시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대통령 등 다른 사람이 결정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한다.
[23] 차관 및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간사들의 주장에 박주민 위원장은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재차 설명하고 다시 확인했으나 수시로 논의했을 뿐 검토한 안은 처음부터 한 가지 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24] 참고로 2천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온 회의인 2월 6일 보정심 회의 중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회의를 종결해야 한다며 논의를 빨리 중단했던 회의록이 있으며,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아침 9시에 국무회의의 대통령 인사말씀에서 '오늘 오후에 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정심에서 결정을 발표한다라는 스케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장상윤 비서관은 증언했다. [25] 전국 40곳 의대 학장 협의회가 2월 19일 “2000명은 불가능이고 350명 정도는 가능”이라고 성명을 내며 학장들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였던 바 있다. [26]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 공백이 되면 그게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분들 께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7] UC berkeley의 2018년 연구는 2030년 3,800명 의사과잉을 추정, 2020년 오용인 등의 연구에서 2030년 14,000명이 과잉을 추정했다. [28]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인증평가에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사를 배출할 수도, 신입생을 받을 수도 없다. [29] 참고로 우리나라는 의평원 현재 이사회 구성 22명 중 18명이 의사다. 정작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의사측 인원이 더 많다. 미국은 21명 중 의대교수 17명, 의대생 2명, 공익위원 2명 중 1명은 약사, 1명은 의료계와 무관한 사회학 교수 1명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이사회 구성 19명 중 환자단체 이사장 1명을 제외한 18명이 의사 출신이다. # [30] 세계의학교육연합회 기초의학교육 국제기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2015년판을 자체개량해서 만든 기준인 ASK2019를 의미한다. # [31] 취소가 아님을 강조했다. [32]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의사불패/성역화를 공고히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의사/전공의 측은 요구했던 8가지 조항 중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여전히 바뀐 것은 없음을 공언했다. 요구에는 전공의 행정처분의 취소가 그 중 하나였다. [33] 퇴직금 차이, 사직서 제출 이후부터 수리기간 사이에 불법적 업무거부로 볼 여지, 행정명령으로 사직이 되지 않아 그 사이 취직을 할 수 없었던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34] 애초에 대학교에서의 유급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질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행해온 시스템이다. [35] 당연히 공공 기록물의 무단파기 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 국내법상 기록물은 한시기록물(보존기간 1, 3, 5, 10년)과 장기 보존 기록물(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되며 회의록은 장기 보존 기록물로서, 대부분 영구 보존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회의록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만에 하나의 확률로 가장 짧은 보존기간인 1년짜리 기록물이라고 해도 보존기간을 기산하는 시기는 생산년도(2024년)의 이듬해부터 시작된다. 즉 아직 보존기간이 다 종료되지도 않아 폐기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기록물이 파기된 것이다. [36] 인턴 4명, 레지던트 17명 [37] 단, 빅5 보건의료인력은 참여 안 함 [38]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노력한 기존 인력들에 대한 보상, 임금 6.4% 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이다. [39]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인증기관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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