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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9 18:23:13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이단 사면 취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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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사면 선포4. 사면 선포에 대한 반발5. 사면 취소와 논란의 심화6. 애초에 이단 정죄가 잘못되었다?7. 사면 대상 교회들 vs 예장통합 소송

1. 개요

2016년 9월에 대한민국 개신교 중에서는 교단 규모가 가장 큰 교단 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약칭: 예장통합)이 네 교회와 한 신문사를 사면한다고 선언했다가 9일 만에 이를 취고했고, 사면대상이었던 신자 35만 명이 예장통합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일련의 사태를 말한다.

사면 취소 찬성자들은 사면 절차가 잘못되었거니와 예장통합이 다른 교단인 이들을 사면할 이유가 없다[1], 사면하지 않는 다른 몇몇 교단들과 뜻을 달리 하여 사면을 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자들은 예장통합이 사면과 사면 이후 지도와 동행에 대해 약속을 해 놓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거나, 사면 취소 찬성자들이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상자들이 사면 취소 무효 소송을 내었으나,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상의 권리,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

2. 발단

2015년 9월, 예장통합은 100회 총회에서 이단이나 이단에 준히는 단체로 지정한 단체들을 사면하기로 결의를 한다. 이는 이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나 이단 지정을 해제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2]

제100회 총회는 맞이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제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했다.[3]

그리고 100회기에 조직된 사면위원회에서는 '사면대상자들로부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취소를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면대상자들은 향후 2년간 통합 총회가 구성하는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의 5가지 임무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의 지도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5]

3. 사면 선포

몇 달에 걸친 예장통합 사면위원회의 활동에서 사면 대상 교회들이 추려졌다. 이 과정에서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회와 마찰이 있기도 했으나 합의 끝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신자 25만 명[5]), 평강제일교회(고 박윤식 목사, 신자 7만 명), 사랑하는교회(변승우 목사, 신자 3만 명), 레마선교회(이명범 목사), 그리고 교회연합신문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위에 상술된 사면 조건을 지키기로 합의했고 예장통합 사면위원회에서 발표한, 해당 교회들이 사면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5]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면'이 '이단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들에게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6년 9월 12일 채영남 예장통합 당시 총회장은 9년 전 91회 예장통합 총회 때 이루어졌던 절차와 같이 사면위에서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10] 채 전 총회장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한 제100회 총회의 특별사면 결의에 따라 사면신청자들 중 회개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총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로 약속한 권징참여자와 이단관련자, 이단옹호언론을 사면하는 것이라고 했다.[11]
이에 따라 사면 대상 교회 목사들은 사면 선포 석상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백과 사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 교계 앞에 고개 숙여 사과의 인사를 했다.[12]

4. 사면 선포에 대한 반발

2016년 9월 17일, 최삼경 목사는 자신이 즐겨쓰는 언론인 '교회와 신앙(아멘뉴스)'에 글을 썼다. 그 내용은 매우 날카롭게 채 전 총회장과 이정환 사면위원장의 사면 선포를 비난한 것이었다. 그는 '사면 대상자에 이단으로 지정된 자들로 선정하라고 사면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 '100회기에 사면을 결정하였어도 총회장은 선포하지 않고 101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른 몇몇 교단들이 이단으로 지정한 교회들을 예장통합만 풀어줄 수 없다', '김기동, 고 박윤식, 변승우, 이명범은 이단해지 될 수 없다' 등등의 주장을 펼쳤다.[13] [14]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예장통합이 속한 한국교회연합의 바른신앙수호위원회(바수위)는 채 당시 총회장과 이 사면위원장을 이단옹호자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바수위는 이번 사면 대상 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주력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회들인데 이들에 대한 신학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 지가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채 총회장과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15]

결국, 2016년 9월 20일에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전직 총회장) 들과 교단 임원회의 긴급회동이 열렸다. 마침 여러 교단 신학교에서 약 200명에 이르는 교수들이 사면 반대를 외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면 대상 교회들이 자신들의 서적을 폐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사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노회들도 사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었다.[16] 이에 따라 증경총회장들은 각 교단들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 임원회가 사면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17]

이에 대해 채 총회장은 반론을 제시했다. 채 총회장은 이번 사면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용서를 행하는 것이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연구 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서 사면 대상자들의 잘못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면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순화교육의 과정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므로 사면 가능하다고 했다.[18] 그러나...

5. 사면 취소와 논란의 심화

2016년 9월 22일, 채영남 총회장과 예장통합 임원회는 사면 선포를 공식 철회했다. “제101회 총회가 화평하고 거룩한 가운데 개최되고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임원회는 사면 문제를 101회 총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선포는 취소되었으나 사면위의 결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19]

하지만 이러한 사면 선포 취소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임원회의 이름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면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0] 이정환 사면위원장도 사면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본래 사면이 100회기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100회 총회에서 결정된 만큼 101회 총회는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21] 또한 통합목사모임에서도 이번 사면은 101회 총회에서 취소될 수 없으나 사면위는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였다.[22]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매일신문은 예장 통합 교단, 사면관련 오락가락 행보에 비난 여론 자초 기사를 통해 논란이 뜨거워지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2016년 9월 24일, 사면 대상자들이 입을 열었다. 내용인즉슨, 사면 대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장통합과 약속한 것(재교육 받기, 문제 개선)을 이행할테니 예장통합도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23] 사면 대상자들은 예장통합이 이대로 사면을 취소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9월 말, 예장통합 101회 총회가 개회 되었고, [예장통합 정기총회] 이홍정 사무총장 연임안 '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홍정 사무총장은 사면 사태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었다.

이렇듯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총회의 여론은 특별사면을 전면 폐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사면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면이 목회 정서에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24] 이 과정에서 이성희 신임 총회장은 교회와 신자들이 포함된 대규모 소송전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총대들에게 정말 사면을 취소할 것인지 거듭 물었으나 총대들은 사면을 취소시켰다.[25]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3년간 재론금지하기로 하였다.[26] 그 와중에 채영남 전 총회장이 사면 대상자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한 설교가 기사화되기도 했다.[27]

사면이 취소되자, 교회연합신문은 100회 총회에서 이단에 대한 사면권이 사면위에 본래 위임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28] 또한 뉴스타겟은 [타겟논평3], 예장통합교단의 사면철회에 대한 법적인 논평을 통해 교회법과 행정법을 언급하며 사면 취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00회 총회로부터 100회기에 완성하라는 사면 위임을 정당하게 받은 것을 101회 총회까지 끌고 간 것이 법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급기야 2016년 10월 1일, 이정환 전 사면위원장은 [이정환 목사]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투고했다. 상술된 사면 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정환 전 사면위원장은 2016년 12월에는 예장(통합)의 사면파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어 사면 취소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이렇듯 사면 취소는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었는데, 10월초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논란의 크기를 폭발시키게 된다.

6. 애초에 이단 정죄가 잘못되었다?

2016년 10월 5일, 사면 대상자였던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애초에 이단 정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단 정죄가 정당한 조사에 의해 교리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맥을 무시한 인용에서 비롯되었다고 증거물을 보이며 주장한 것이다.

더구나 예장통합에서는 15명 재적에 과반수의 참석이 있어야 이단대책위원회의 결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랑하는교회가 이단정죄를 당하던 때에는 과반수가 아닌 6명이 참석해서 결정한 잘못된 이단정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단으로 정죄되는 동안 일절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9]

심지어 이단 정죄 과정에서 유명 이단 연구가들이 관여되었고, 이로 인해 이 연구가들이 있는 교단들로부터 도미노처럼 정죄되었다고 주장했다.[30]

즉, 부당한 이단정죄 때문에 신자들이 파혼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본인에게는 이단이 될 만한 교리적인 잘못이 없으나 비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계에 이 부분을 사과하고 예장통합의 사면을 받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31]

변승우 목사는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책에 담아서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사면 대상자였던 네 교회[32]에서 약속을 어긴 예장통합에 소송을 걸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혀 이 사태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33]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양극으로 갈라졌는데, 사과를 해야 할 교회들이 적반하장으로 예장통합을 공격한다는 주장[34][35]이 있는가 하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는 통과의례를 치르는 것이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

7. 사면 대상 교회들 vs 예장통합 소송

2016년 10월 11일 이명범 외 5명을 원고로, 예장통합을 피고로 하는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접수되었다.[36]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상의 권리,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


[1] 예장통합은 이들과 다른 교단이므로 이들을 사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예장통합이 다른 교단의 단체들을 이미 자격도 없이 이단, 혹은 준이단으로 정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2] 적었다기 보다는 없었다고 보는편이 맞다.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단체는 뭔 짓을 하건 심지어 뉘우친다고 할지라도 보수측에서 '종북'이라고 경계하며 취급하듯이 취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이 부분을 진하게 표시한 이유는 이 부분이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5] 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 단행 [5] 사실상 서울성락교회가 주도하여 만든 교단인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소속의 교단교회는 제외하고 신길동 본당+지예배당 소속 신자만 계산 했을 경우다. [5] [7] 과거의 설교에서 내용 자체가 아닌 비유가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라 김기동 목사가 바로잡았다. [8]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출신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2009다86741 판결이 있었다. 출처 기사 [9] 이 부분은 기독교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적이 자주 나타나는 순복음 등의 다른 교파들에서 볼 때에는 이단이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0] 특별사면 선언문 [11] 100회기 특별사면 단행 [12] 예장통합 이단 해제 4명 “사면에 감사… 바른 복음 전하겠다” [13] 어쩌다 우리 교단(예장통합)이 여기까지 왔을까?, @ [14] 최삼경 목사는 박윤식 목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 관련된 내용은 평강제일교회/사건 사고 및 논란문서 참조 [15] “채영남·이정환 목사 이단옹호자 간주하겠다” [16] "이단 사면은 교리 정통성 훼손" 교회 혼란 우려 [17] 예장통합 ‘4개 이단 해제’ 특별사면 취소키로 [18] 특별사면 총회장 담화문 <요약> [19] ‘이단해지’ 결국 해프닝으로… 예장통합, 특별사면 공식 철회 [20]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 선포', 사람의 이름으로 '사면 취소' [21] 특별사면위원장, "사면선포는 취소할 수 없다" [22] [기타] 통합 특별사면위에 대한 우리 입장 [23] 사면대상자 성명서 발표 [24] 이단 특별사면 전면 폐기 [25] 예장통합 ‘특별 사면’ 폐기로, 민・형사상 소송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 [26] 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폐기하고 3년간 재론금지 [27] 채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28] 해설 / 예장통합 특별사면 선포부터 폐기까지의 쟁점 요약 [29] 사랑하는교회, "통합 총대들이 사랑하는교회 두번 죽여" [30] 출처기사 [31] 출처영상: 통합의 대국민 사면사기극 규탄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영상 [32] 이들의 신자 수는 약 35만 명이다. [33] [영상뉴스]특별사면철회로 고통받고 있는 네 교회, 예장통합 상대로 집단소송할 것, 질의응답을 제외한 기자회견 전문 [34] 이 주장은 현 사태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이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면 대상 교회들은 예장통합 사면위원회의 조사 및 면담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거듭 사과하였고, 회개 및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예장통합 측의 재교육까지 수용하였다. 사면 대상 교회들이 이러한 굴욕적 요구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사면을 사람의 이름으로 철회한 쪽은 다름아닌 예장통합 총회이다. 즉, 애초에 이런 기자회견과 소송의 원인 자체를 예장통합 측에서 제공했다. 그리고 예장통합이 사면 대상 교회들을 과거에 이단정죄 했을 때, 해당 교회에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해명을 무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35] 그러나 이단사면과정 및 취소과정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를 떠나서 자신들도 사면과정에서 인정했던 이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에 대한 재교육을 받기로 한 것을 굴욕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늘 보란듯 말바꾸기를 하는 일본의 형식적 사죄, 혹은 면피성 발언처럼 이행조치가 따르지 않는 사과는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단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내지 돌이킴에 대해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기에(사면은 어디까지나 이단해제가 아닌 예의주시 단계로의 사면인 것을 생각해보자) 자칫 일반인들에게 이단해제의 의미를 줄 수도 있는 사면이 결국 여론에 의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면은 아직 이단해제조치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리어 사과를 해야하는 교회가 예장통합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단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으나 나아가 애초에 이단정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 처음부터 이단문제는 없었다는 식의 태도 또한 오해를 낳고 있기 때문. [36] 사면 대상자들, 예장통합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