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second class citizen2등시민은 명목상의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기타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이다. 반드시 노예 , 도적 ,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등시민은 법적권리, 시민권 및 사회경제적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나 일반시민들에게 학대와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사실상 2등시민이 있는 국가나 정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시민계급과의 관계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는 명제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에선 시민권 간에도 차등이 존재한다.-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권 : 거주 및 근무의 자유, 입국 및 출국 자유, 투표의 자유, 공직에 출마할 자유가 있다.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다.
- 2등시민 : 언어, 종교, 교육의 자유, 재산소유의 자유, 기타 물질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대해 여라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 비시민(합법적, 불법적 모든 거주 외국인 포함) :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지거나 박탈되지 않는다. 제한사항에 대해선 일률적 평가가 불가하다.
- 무법자 혹은 범죄자 : 일반시민 계층에서는 범죄자나 불법자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특정 국가에는 범죄자와 불법자에 대한 헌법적 규정과 법적 기준이 있다.
3. 2등시민이 처한 상황
2등 시민이 직면한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진 않는다.- 시민권 박탈 (단순 국적 박탈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써 정치참여 권리에 대한 박탈)
- 시민 또는 군 복무에 대한 제한 (모든 경우에 징집을 포함하지 않음)
- 언어 , 종교 , 교육 에 대한 제한
- 이동, 표현 및 공동체 결성의 자유 제한
-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에 대한 제한
- 결혼에 대한 제한
- 주택에 대한 제한
- 재산 소유권 에 대한 제한
이 분류는 보통 비공식적이고 대체로 학문적이며, 용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내에 2등 시민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며, 비공식적인 범주로서 2등시민권은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20세기 중반 이전의 식민제국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외 영토에 거주하는 식민지 주민들에게 2등시민권을 적용했다.
4. 2등시민 예시
인종분리와 짐 크로우 법이 존재했던 미국 남부, 1967년 이전 호주에서 의 원주민 시민 탄압, 소련에서 "특별 정착민"으로 지정되어 추방된 민족 집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사우디 샤리아 법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 북 아일랜드 의회시대의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역사적으로 2등시민으로 묘사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차별의 희생자가 된 집단의 예이다.- 라트비아 비시민은 2등 시민과 비슷한 집단을 구성한다. 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다른 시민권이 없고 라트비아 신분증이 있음) 완전한 시민에 비해 권리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비시민은 투표하거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유럽인종차별 및 편협에 대항하는 위원회는 그들의 지위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2등 시민'처럼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 비시민도 비슷한 처지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Ketuanan Melayu (문자 그대로는 말레이 우월주의)개념의 일환으로 부 미푸테라 지위가 아닌 시민은 경제적 자유 , 교육 , 의료 및 주택 과 같은 문제에서 많은 장애물과 차별에 직면한다.
- 편도 허가를 통해 홍콩이나 마카오에 정착하는 중국 본토 시민은 정착 후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 모두에서 시민권( 여권 취득 등)을 갖지 못하므로 사실상 2등 시민에 속한다.
- 특별영주권자(特別永住者)는 일반적으로 이전 식민지인 한국이나 대만과 관련된 조상을 가진 일본 거주자를 말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영주권자 보다 더 많은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일본 선거 에서 투표할 수 없다.
- 부라쿠민(部落民)은 "부라쿠"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일본의 2등시민 명칭이다. "부라쿠"는 기본적으로 마을이나 작은 구역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일본인들은 같은 인종에 속하더라도 "부라쿠" 사람들을 차별해 왔지만, 일반 일본인과 부라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없다 . 이것이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에도 시대 에 가장 흔했다고 추정된다. 그들은 종종 에타(穢多) 또는 히닌(非人) 이라고 불리며 오염되었거나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로 멸시받아왔다. 메이지 4년 (1871)에 이러한 차별이 카이호레이(解放令)로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저항하고 그들을 부라쿠민으로 차별했다. 오늘날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부라쿠민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차별적인 단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젊은 세대 중에는 부라쿠민이라는 용어와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 또한, 특히 취직이나 결혼을 할 때 여전히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인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 1981년 영국 국적법은 영국시민 외에도 영국 해외 영토 시민, 영국국민(해외) 및 영국 해외시민으로 영국국민 계층을 재분류했다 . 홍콩의 Martin Lee는 "한 국가, 여섯 시민권"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국민(해외) 계층의 생성은 일부 홍콩 언론에서 "영국 NO"로 풍자되었다. 영국 국민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는 영국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적용 및 지위는 다른 주권 국가의 일반 영연방 시민과 유사하다.
- 1948년에서 1991년 사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전국적인 제도적 인종 분리 다단계 시스템으로, 이 나라에 거주하는 유럽계 주민들은 인도인 보다 더 많은 권리와 특권을 누렸고, 인도인은 혼혈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렸고 , 혼혈인은 대다수의 인구, 즉 흑인 아프리카인 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렸다 . 이 분리에는 인종마다 별도의 행사를 열고, 보도와 교통 수단을 별도로 두고, 병원을 별도로 두고, 흑인의 투표를 금지하고, 인종마다 별도의 타운십에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샤프 빌 학살 사건 의 여파로 시작되었으며 , 이 사건으로 1960년 3월 21일 경찰이 수천 명의 군중에게 발포하여 시위대 69명이 사망하고 175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 일본군부는 강제합병 후 조선통치와 제국헌법과의 관계[1]라는 문서에서 양국통치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병합조약에 의하여 일본국이 조선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민정·풍속 및 관습 등은 제국내지와 판이하고 문화 정도가 일본과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속령과 같이 일본헌법의 적용범위 외에 두어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통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대만일치시기의 특별통치주의를 내세운 대만 총독부의 논리와 유사하다. 즉, 말로만 동등한 지위를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적용 밖었이고 총독부의 조선 민사령을 적용받았다. 공법학자 야마다 산료(山田三良)는 “합병 후에 있어서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외견상은 일본국적을 취득하나 이 때문에 조선인이 전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차별대우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 대해서만 일본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 그래도 외국에서는 일본인이 되는 것이 좋은것 아닌가 싶지만 명목적 일본 국적 덕에 해외 주재 독립운동가을 송환해서 조선 민사령상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지 조선인은 이민이 허용도 안된다.[2] 즉 일본인으로서 권리는 없는데 필요에 따라 의무만 부여되는 지위였다. 이런 사례는 따로 책을 엮어서 만들어 낼수 있을 정도이니 차별이 없다는 말은 흘려 듣는게 좋다. 전기, 수도 비용을 조선인만 비싸게 받는 것부터 교육분야 까지 민족분리와 쿼터제로 입학생을 제도적 차별을 받았던게 이 시대다. 애초에 이 당시의 일본인들은 "왜 조선인들이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냐"라며 반발하며 조선인들의 2등시민화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