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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8-03 00:12:00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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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48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 의해 개설된 정보포털. 화관법 민원 처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화관법 민원24를 함께 운영중이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