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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부림 홍씨(缶林)[1] |
출생 | 1890년 2월 5일 |
경상도 의흥현 부남면 대율동 (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2] 73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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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59년 11월 23일 (향년 69세) |
묘소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동림마을 |
상훈 | 건국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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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8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독립유공자 홍연흠은 그의 7촌 재종질(再從姪)이며, 홍창흠은 그의 9촌 삼종질(三從姪)이다.
2. 생애
1890년 2월 5일 경상도 의흥현 부남면 대율동(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731번지)에서 아버지 남서헌(南棲軒) 홍기수(洪箕修, 1858. 12. 29 ~ 1929. 2. 25)와 어머니 현풍 곽씨(1857 ~ 1891. 7. 15)[3] 사이의 5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그는 1920년 음력 7월경, 1924년이면 조선이 독립된다는 홍재훈(洪在燻)의 권유로 차경석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 8인조에 가입하여 치성비 50원을 납부하였으며, 보천교 충청도·경상도책으로서 이기식(李基植) 외 여러 명에게 입교를 권유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이송되었으며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즉 정치범처벌령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미결구류 200일 포함)을 선고받았다. 홍영우는 이에 불복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제3부에서 다만 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이 징역 형기에 산입되었을 뿐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는 이에 상고했다가 11월 30일 상고를 취하해 결국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2년 8월 2일에 출옥한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59년 11월 23일 사망하였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에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