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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21:45:04

홍남희


1. 개요2. 생애3. 학력4. 경력5. 편역서6. 연구용역보고서7. 논문8. 기고9. 번역서10. 사회활동11. 기타1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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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남희(1977년 5월 13일 ~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정사서다.

1977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1]에서 출생하여 강릉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학과[2]를 졸업하였으며 2012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기)을 졸업한 후 같은 해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여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고용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혔고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홍클로버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홍남희 변호사는 민사법과 노동법이 전문분야이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다수의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등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마약류중독자 강원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 청문주재자,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학 및 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며 20개가 넘는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수집가'로 불리고 있다.

2024년 9월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대기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2. 생애

홍남희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로 매년 1~2편씩 2024년 현재 도합 11편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작업에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하였다.

이외에 성년후견제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에도 관심을 가져 2024년 현재 도합 6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성년후견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일본 성년후견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라는 편역서를 2014년에 발간하였다. #

또한 가족법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이라는 편역서를 2015년에 발간하였다. #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선배 세 사람과 함께 일본 작가 '구로카미 슈텐도(黑髪酒呑童)'[3]의 역사소설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을 번역하여 2015년에 출간하였으며 이 책은 그 해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 #

3. 학력


4. 경력


5. 편역서


6. 연구용역보고서


7. 논문


8. 기고


9. 번역서


10. 사회활동


11. 기타


12. 수상


[1] 출생 당시에는 지명이 강원도 명주군(溟州郡)이었으며 명주군은 1995년 1월 1일 강릉시에 통합되었다. [2] 1992년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가 되었으며 1997년 원예학과와 통합되어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가 되었다. [3] 본명은 요시지마 미키오(吉島幹夫)다. [4] 2024년 3월 일성아이에스(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5] 사회보장법연구(Social security law review), 제5권 제2호(2016년 12월), pp.175-205,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12.31. [6] 亞洲法學, 제9권 제3호(2015년 11월), pp.419-451,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1.30. [7] 노동법학, 제55호(2015년 9월), pp.331-373, 한국노동법학회, 2015.09.15. [8] 法과 政策(Law & policy review), 제21집 제2호(2015년 8월), pp.379-425,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08.30. [9] 사회보장법연구(Social security law review), 제4권 제1호(2015년 6월), pp.1-54,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06.30. [10] 法學論攷(Law journal), 제49집(2015년 2월), pp.297-33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