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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06:38:0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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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地域情報開發院,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홈페이지
1. 개요2. 설립 근거3. 주요 업무4. 연혁5. 조직6. 역대 원장7. 외부 링크

1. 개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韓國地域情報開發院,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약칭: KLID)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현재 행정안전부으로 분류)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2. 설립 근거

3. 주요 업무

4. 연혁

5. 조직

6.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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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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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 링크





[1]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