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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11 18:45:39

통화안정증권

1. 개요2. 역사3. 특징4. 발행 및 등록5. 소멸 시효6. 거래 중인 증권사가 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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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blogimg.ohmynews.com/1043092254.jpg
통화안정증권의 모습
한국은행법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전문(약칭: 통화안정증권법)
/ Monetary Stabilization Bond[1]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을 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채권이다. 흔히 더 줄여서 "통안채" 또는 "통안증권"으로 부른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통화 안정 증권, 즉 통안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회수하게 된다. 경기가 불황이라면 발행했던 통안증권을 회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발행하게 된 배경이 약간 우스운 면도 있다. 본래 공개시장운영은 통안증권보다는 국채로 하는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등은 전부 국채로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생긴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던데다 정부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워낙 심플한 법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세금으로 거둬들인 만큼만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2] 국채가 공개시장운영을 할 수 있을만큼 많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발상해낸 물건이 바로 이 통화 안정 증권이다.

그러나 국채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채권인 만큼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통화정책을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이자다. 물론 통화 안정 증권 중 10종류가 할인채인 만큼 진짜 이자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안증권의 발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자율, 즉 이 경우는 할인율이 증가하게 되며 같은 액면가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2종류의 이표채의 경우에도 이자 지급이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차하면 이자 지급으로 오히려 통화량 감소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은행도 국채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개시장운영을 통안증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도 활용하고 있다. 통안증권의 발행 한도가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2015년 들어서는 통안채 규모를 줄이고 환매조건부채권 공개시장운영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사 국고채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모양이다. 별 다른 수가 없는게 한국에서 국고채가 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사가고, 남는걸 국민연금에서 싹쓸이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국고채 발행시장 몇몇 회차에서는 낙찰률이 10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국고채가 씨가 마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국고채는 가뭄에 콩 나듯 한다.

2. 역사

1961년 최초로 발행할 때에는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의 유휴자금 흡수 및 금리보조 목적이었으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유동성의 흡수 목적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4년 후에 일반 공모방식으로 변환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도 통안증권 매매가 허용되었다. 초기에는 발행한도가 총 통화량 발행 한도의 25% 이내였으나 50% 이내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특징

발행권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으나 필요시 대통령도 개입할 수 있다. 만기 종류는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2일, 392일, 546일, 2년이 있다. 발행 종류는 3개월 이표채, 만기일시지급, 할인채가 있다. 매입 단위는 산금채와 똑같이 100만원이지만, 소매용은 1천원으로도 매매 가능하다.

4. 발행 및 등록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4조).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이름이나 성명이 있는 방식)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하는데(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러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5. 소멸 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 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통안채를 2019년 9월 13일 까지 실물형태로 발행해서 보유중인 상황일 때의 한정으로 신경써야 하는 것이고, 대체로는 투자자들이 개설 해 놓은 증권사 계좌들 중 CMA가 아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기 위한 종합계좌 에다가 입고시켜 놓는다면 만기일에 맞춰서 상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다. 이제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따라 2019년 9월 16일부터 발행되는 대부분의 증권들은 전자증권으로만 발행해서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지라 이 문서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더 이상 실물 형태로 보유한다는 선택권도 없어지게 되었다.

6. 거래 중인 증권사가 망한다면

97년도에 터진 외환위기 그리스 경제위기, 베네수엘라가 겪는 경제위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의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증권사가 망하게 된다고 해서 못 찾는다거나 하는일은 결단코 없다. 예탁결제원이 하는 일들 중에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되는일이 바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들을 예탁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기에 자신이 거래하던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가 여럿 쓰러졌을 때, 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던 주식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문제의 증권사에다가 개설한 계좌 소유주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게 한 이후 주식이나 채권들을 타 증권사 계좌에 무료로 이전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무료'로.


[1] 법률상 정식명칭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이다. [2]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40% 수준이다. 선진국 경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70~100% 수준이고 일본은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