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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20:49:10

한국아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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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인권센터
韓國兒童人權事務所
Korea Child Rights Center
파일:한국아동인권센터-E.png
설립일 2016년 1월 19일
이사장 김선희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54 1층
상급 기관 광주광역시
직원 수 78명
(이사회 5명+사무국 73)
링크 홈페이지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1. 개요2. 역할3. 사업과 집행4. 연혁 (주요실적)5.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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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아동인권센터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만 0세~ 만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실현을 위한 환경과 사회정책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제도 마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광주에서 아동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실천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 소외된 아동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고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 2015년 공동육아품앗이돌봄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옹호와 아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선정 이후 광주광역시 사회경제단체 및 마을공동체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소외계층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의 아동전문가와 60여명의 조합원 활동가들이 연대 협력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2. 역할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며,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환경과 사회정책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이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 연혁 (주요실적)

5. 조직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 이사장 :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사무국 ---> 센터장 : 1명 상근인력 : 2명 자문 및 전문강사 10명, 조합원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