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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원법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149조(「 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청[1]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09조 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37조).
2. 사업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선원법 제143조 제1항).-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선원법 시행령의 법문에는 구법상의 명칭인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되어 있다.